유류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만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유류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만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42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13. 판 결 선 고 2011.5.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5,159,92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3,705,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2006. 12. △△에너지의 영업담당 전무라는 김AA로부터 △△에너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을 교부받았고, 또한 2008. 3. 김AA을 통하여 □□에너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을 교부받았다.
(2) 원고가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았다는 출하전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에너지 계좌로 2006. 12. 15.경 20,908,300원을, 같은 달 21.경 21,080,300원을 송금하였고, □□에너지 계좌로 2008. 3. 5.경 13,900,300원, 같은 달 15.경 13,550,300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의 계량증명서에는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유류가 계측되어 있고,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유류는 저장탱크별로 입출고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되는 POS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나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유류는 POS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5) △△에너지는 2006. 10. 19.경부터 고양시에서 석유판매업을 하다가 2007. 3. 31. 직권폐업이 되었고, 유류 수송 장비,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의 99.5%, 매출세금계산서의 99.92%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이 되었다.
(6) □□에너지는 2007. 7. 1.경부터 △△광역시에서 석유판매업을 하다가 2008. 3. 31. 직권폐업이 되었고, 평택포승 유류저장탱크에 □□에너지의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 이 없으며,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의 99.8%, 매출세금계산서의 100%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이 되었다.
(7) 조세심판원은 2010. 12. 27.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유류를 실제 매입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0,115,37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34.930원 및 69.51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 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