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완축녹지 지정은 건축물의 신축 등을 금지할 뿐 지목상 “답”인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작 자체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완축녹지 지정은 건축물의 신축 등을 금지할 뿐 지목상 “답”인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경작 자체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 강○○ 피고 안양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99,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 요건 즉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갑 제2, 3, 4, 6, 8,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사가 1987. 9.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농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 오다가 2003. 8. 19.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사업(비농업)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6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또한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1984. 3. 3. 건설부고시 제59호로 완충녹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도 완충녹지로 되어있다.②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 소음 ․ 진동 ․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서 본래의 지정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나,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 ․ 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는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가능하다.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4년, 2005년 종합토지세 과세 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은 대지로 되어있다.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답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완충녹지로 지정된 사정,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