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근저당채무를 상환해주고 피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됨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근저당채무를 상환해주고 피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됨
사 건 2010구합389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XX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피고가 2008. 4.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080,241,640원의 부과처분 중 2,788,170,3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080,241,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확장변경서에 기재된 4,048,815,340원은 4,080,241,640원의 오기라고 보인다).
(2) 상속채무에 관하여 손BB의 개인채무인 5,622,000,000원으로 하여, 총 상속세 과세 가액을 3,576,758,817원, 상속세액을 784,480,649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 상속세액 중 196,480,649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588,000,000원에 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손BB의 소유였으나 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에 처해지자 원고 손EE이 자신의 사재 및 처가의 도움으로 근저당권 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에 대한 임의경매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손BB이 원고 손EE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념겨주면서 편의상 그 명의를 그대로 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손EE이 손B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그 가액 12,062,030,000원(=이 사건 1토지 6,583,152,000원 + 이 사건 2토지 4,678,878,000원 + 이 사건 3토지 80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손EE이 손BB을 위하여 위 근저당권 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임의경매를 취소시켰으므로 손BB은 원고 손EE에게 그 대위변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손BB은 1964. 11. 12.부터 벽지제조업체인 JJJJ 주식회사(이하 ‘JJJJ’) 를 운영하였으나 JJJJ이 자금난을 겪자 사업자금을 위해 채무자를 손BB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1991. 1. 21. 한KK 명의의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손LL 명의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 등을 각 설정한 후 근저당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2) 한편, 손BB은 손MM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1991. 1. 15. 손MM 명의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그 후 JJJJ이 1991. 6. 22. 폐업하자 한KK이 1994. 12. 28. NN지방법원 서부지원 94타경21319호로, 손MM이 1995. 3. 7. NN지방법원 95타경3912호로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6. 1. 16.경,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1995. 12. 12.경 각 낙찰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
(4) 이에 원고 손EE은 1995. 6. 5. 99,930,000원, 1996. 1. 8. 45,500,000원, 같은 해 1. 27. 11,270,000원을 합한 156,700,000원을, 원고 손EE의 요청으로 처인 김PP가 1995. 6. 5. 99,930,000원, 같은 해 8. 17. 240,000,000원, 같은 해 8. 24. 20,000,000 원, 같은 해 8. 30. 100,000,000원, 1996. 3. 21. 91,390,000원을 합한 551,320,000원을, 원고 손E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QQ식품은 1995. 1. 19. 78,000,000원, 같은 해 3. 28. 200,000,000원, 같은 해 4. 25. 152,550,728원, 같은 해 8. 3. 230,000,000원, 같은 해 10. 12. 123,000,000원, 같은 해 12. 5. 35,000,000원을 합한 818,550,728원을, 주식 회사 QQ식품의 직원인 정R은 1995. 4. 15. 28,600,000원, 같은 해 6. 20. 29,970,000 원을 합한 58,570,000원을, 강SS가 1995. 9. 29. 30,000,000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모든 재산을 출연하여 위 근저당권자들에게 손BB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5) 원고 손EE은 1996. 7. 10. 위 법원 96차기2635호로 위 낙찰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각 낙찰허가결정을 각 취소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2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TT의 증언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손BB이 사업자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3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될 상황에 처하자 아들인 원고 손EE이 손BB을 위하여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임의경매를 취소시킨 사실은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손BB이 생전에 원고 손EE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 손EE의 소유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못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손EE이 1996. 7. 7. 이전에 손BB을 위하여 1,615,140,728원(= 156,700,000원 + 551,320,000원 + 818,550,728원 + 58,570,000 원 + 30,000,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를 취소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손BB은 원고 손EE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330,000,000원(= 210,000,000원 + 120,000,000원 + 1,000,000,000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여기에 민법상 변제는 채무자 뿐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고 제3자가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 민법 제748조 제2항 에 따르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손BB이 사망할 당시에 손EE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및 법정이자 상당의 총 채무액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1,990,000,000원이다. (가) 1996. 7. 7. 말소된 손MM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500,000,000원{= 1,000,000,000원 x 10년(= 근저당권말소일인 1996. 7. 7.부터 상속개시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7. 6.)}을 합한 1,500,000,000원 (나) 1996. 7. 7. 말소된 한KK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105.000.000원{= 210,000,000원 x 10년(= 근저당권말소일인 1996. 7. 7.부터 상속개시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7. 6.)}을 합한 315,000,000원 (다) 1997. 4. 25. 말소된 손LL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합계 55,000,000원{= 120,000,000원 x 9년 2개월(= 근저당권말소일인 1997. 4. 25.부터 상속개시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6. 24.)}을 합한 175,000,000원 (라) 합계 (가) + (나) + (다) = 1,990,000,000원
(3) 정당한 상속세액 손BB이 원고 손EE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1,990,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2,788,170,322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788,170,3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