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이 나타난 점, 경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농기구 보유내역 및 농산물 판매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이 나타난 점, 경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농기구 보유내역 및 농산물 판매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20.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854,4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 경위
① 2005.12.5.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종전농지에서 채소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②2005.7.12.부터 2007.1.21.까지 ○○시 ○○동 362-2, 2008.2.4.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254-5,401호가 각 주민등록상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③한BB는 ‘원고가 2007.1.22.부터 2008.2.3.까지 ○○시 ○○동 362-6 또는 ◇◇시 ◇◇구 ◇◇동 423-22 ◇◇아파트 115동 103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대체농지에서 미나리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 증언하였다.④(주)▽▽▽ 발행의 2007년 7월 및 2008년 1월 도시가스요금 자동납부청구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원고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⑤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2007.5.26.이를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⑥김AA은 원고에게‘원고가 대체농지에서 미나리 등을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취지로 이 법원에서 증언하였다.⑦원고와 김AA 명의의 종자판매계약서에는‘김AA이 2008.5.30.원고에게 대체농지에 식재할 미나리 종자를 15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⑧송CC 명의의 영수증(을 제6호증의 1,2,3)에는 송CC이 2006.6.26.,2007.4.29.,2008.5.1.원고에게 비료와 살충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원고 주장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불리한 사실 등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3,15,24호증, 을 제2,3,5,6,7,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또한 인정된다.
① 2007.1.22.부터 2008.2.3.까지 ☆☆시 ☆☆동 295-47(이하‘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주민등록상 원고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②원고가 실제로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는 재건축대상 아파트로서 임차기간 동안의 거주조차 보장 되지 아니하는 불안정한 상태였는바, 이미 이 사건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초등학생 자녀까지 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③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및 2007년에 합계 12,131,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주)♤♤화장품에서 2006년에 18,425,000원, 2008년에 22,392,000원의 사업소득이 있었다.④원고는 2007.7.5.부터 2008.5.29.까지‘□□□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⑤송CC은 ‘영수증(을 제6호증의 1,2,3)의 공급자명과 도장은 자신의 것이 맞으나, 작성일, 금액, 품목, 수량 란은 자신이 기재한 것이 아니며, 기재된 품목 중 후라단은 자신의 업소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⑥원고는 과세관청에 미나리 판매를 증명하기 위하여 ◆◆◆과(주)작성의 정산서(수탁판매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경매일자를 ‘2009.4.28.→2008.4.26.’,‘2009.4.29.→2008.4.29.’로 각 임의 변경하여 제출하였다. 다)소결 이러한 사실 등에 원고 자신의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삽, 낫, 괭이 등 기본적인 농기구 보유내역 및 2008년 이전의 농산물 판매 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위 ②의 요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등은 그 결론만을 적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덧붙여 보면, 갑 제18,19,22,25,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DD의 일부 증언을 원고의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에 대한 3년 이상의 직접 경작(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과 이 사건 아파트에의 거주 증거로 쉽게 채용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위 ②의 요건(3년 이상의 거주와 경작)을 모두 증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②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