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양도가액을 부인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양수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그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음
원고는 양도가액을 부인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양수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그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354,369,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자 진술(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8호증) AA숙은 북인천세무서 세무조사(2008. 9. 1.부터 2008. 12. 10.)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과 임대를 병행하고 있음, 이 사건 토지 매입금액은 1,842,400,000원이고, 2003. 1. 24.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 검인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실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매입자금은 2003. 1. 23. 이BB으로부터 차용한 11억 1,000만 원, 2003. 3. 5. 농협중앙회 △△동지점에서 대출받은 627,000,000원, AA숙 보유의 128,000,000원을 합하여 마련함. 위 매입자금으로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권리금 727,400,000원(연체이자 16,700,000원 포함), 미납 분양 대금 752,400,000원의 합계 1,842,400,000원에 취득함’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627,000,000원 대출과 관련하여 □□공사 토지매각원부에 2003. 3. 5. 토지매각대금으로 위 627,000,000원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BB은 같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매입비용이 1,842,4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매매 과정에 참여한 매수인 측 관련자 신CC도 2008. 10. 23. 토지를 18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2. □□공사의 이 사건 토지 매각원부 내용(을 제8호증)
□□공사는 계약일에 계약금 및 495,000원을 수납한 상태에서 1, 2차 중도금 약정일이 지난 2003. 1. 24. 1, 2차 중도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합계 349,849,780원(이 사건 토지 매매 잔금 액수와 동일함)을 수납하고, 같은 날 분양계약자 명의를 원고에서 AA숙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AA숙은 2003. 3. 5. 원금과 약정이자 합계 627,000,000원, 2003. 3. 11. 및 2003. 7. 4.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고, 2003.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검인 매매계약서 내용(갑 제2, 3호증) 원고는 2003. 1. 20. AA숙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461,354,780원 (계약금 111,505,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349,849,780원은 2003. 1. 24.까지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공사에 계약금, 1, 2차 중도금 및 약정이자를 납입한 상태의 계약’이라고 기재하였다. 4) 토지매입비용계산서(을 제9호증의 1, 2)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토지매입비용계산서가 작성되었다. 5) 메모(을 제9호증의 2) 2003년경 작성된 검인계약서상 검인신청인으로 기재된 법무사 김DD 사무소 메모지에, 위 토지매입비용계산서 사항과 관련하여 ”원분양가 11억 1,505만 원, 519x355=18억 4,240만 원, ⓟ(프리미엄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 7억 2,730만 원” 등이 간략히 메모되어 있다. 6) 원고 분양대금 납부, 이BB으로부터 수취한 수표 내역(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이 법원의 2010. 8. 17.자 ○○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 원고는 AA숙 앞으로 2003. 1. 20.자 계약금 111,505,000원 영수증, 2003. 1. 24.자 잔금 349,849,780원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23.자 농협중앙회 △△동지점 발행의 1억 원권 수표 3장 (번호 55098138, 55098139, 55098140) 및 1천만 원권 수표 5장(번호 55098113, 55098114, 55098117, 55098155, 55098156)을 이BB으로부터 지급받아 2003. 1. 24. ○○우체국에서 □□공사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1, 2차 중도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합계 349,849,780원을 입금하였다[이 법원의 2010. 8. 17.자 ○○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을 제10호증의 2 기재 번호(NO)는 거래일련번호일 뿐 수표번호가 아니어서, 을 제11호증 기재 입금 수표와 동일한 금원 거래로 보인다]. 7) AA숙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제13호증) 북인천세무서장은 AA숙이 이BB으로부터 매입자금 중 7억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 1. 2. AA숙에게 증여세 209,083,050원을 부과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자료로 삼은 추가 금원 지급 증빙자료는 수표번호가 아닌 거래번호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결국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이BB, AA숙의 진술이 주요 과세자료로 남게 되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내용의 오류·탈루를 경정할 수 있는 자료로 될 수 있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으나,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 88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BB과 AA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비용을 1,842,4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①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토지매입비용 계산서, 메모지의 증빙자료가 있는 점,② 위 토지매입비용계산서, 메모지는 금액, 산출 근거, 비고란 등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 사건 토지 매각원부상 분양대금 납입 관계에도 부합하는 점,③ 메모지는 2003년경 작성된 검인계약서의 검인신청인의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메모지이고, 세무조사가 2008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점에서 매매 이후에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 당시인 2003. 1. 24.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④ AA숙이 원고에게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AA숙에게 증여세 209,083,050원이 부과된 점, 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이미 납입한 계약금, 1, 2차 중도금만 받은 채 아무런 이익 없이 그대로 이전한 것으로 되는데, 분양권 전매시 거래프리미엄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쟁점금액 727,350,000원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매매대금의 성격임을 부인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BB과 AA숙의 진술은 그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신고 금액 외에 AA숙이 추가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 727,35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