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은 공익의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비영리공익단체로 양도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유림은 사단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유림은 공익의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비영리공익단체로 양도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유림은 사단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11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95,115,92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익의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또한 원고는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하여 위 토지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시까지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았다거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갑 제1호증,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0. 11. 26.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격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단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세법 적용시 법인으로 의제되려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단체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단체에 해당하려면 우선 원고가 재단에 해당해야 하므로(이러한 맥락에서 주장 ①,② 역시 모두 원고가 사단이 아니라 재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재단인지 아니면 사단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가 재단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재단이라 함은 일정한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사실상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조직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56 판결 참조) 나아가 재단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관리권한이 인정되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57. 12. 5. 선고 4290민상244 판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1호 증의 1, 2, 3, 6, 7, 9, 10,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 송AA 선생의 도덕과 의리를 숭상하며 그 유적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원고 정관 제2조), 유학 및 문화 진흥, 풍속정화, 송AA 선생의 기념사업 행사와 봉제사를 주관한다(원고 정관 제15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② 원고의 회원은 송AA 선생을 숭상하는 유림으로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할 수 있다(원고 정관 제3조). ③ 원고는 연 1회 3월 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는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는 이사회, 원고의 업무에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되는 임원회를 두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원고의 회장이 자동적으로 된다(원고 정관 제5조, 제6조, 제7조). ④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는 송AA 선생의 사상선양, 원고 발전책, 수입. 지출예산결산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보고받고 토의를 거쳐 의결한다(원고 정관 제9조). ⑤ 이사회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원고 정관 제10조). ⑥ 임원회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원고의 업무 전체를 집행한다(원고 정관 제11조). ⑦ 원고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집행,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임무를 분장하며 회장이 원고를 대표한다(원고 정관 제12조). ⑧ 임원과 이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원고 정관 제13조, 제14조). ⑨ 원고의 재정은 □□사에 전래한 기본재산의 수입금, 회원입회금, 특지의 헌성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⑩ 원고는 그 총회에서 1997년, 1993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07년, 2008년도 지출결산 보고를 받았다.⑪ 김CC은 원고를 대표하여 1990. 11. 26.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2007. 8. 8. 이천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고유번호증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를 받았다.⑫ 김CC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원고의 명칭이 부기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송AA 선생의 도덕과 의리를 숭상하며 그 유적을 보존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자들을 회원으로 입회시키고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결정할 기관 및 그 업무를 집행할 기관 등을 둠으로써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라는 점, 대외적으로 원고를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라는 점, 실제로 원고의 대표인 김CC은 원고의 대외적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였다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단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증인 송DD은 이 법정에서 총회는 형식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실제 재산처분 등 중요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총회에는 보고하는 수준으로 운영 되어 왔고, 총회에서 찬반토론이나 찬반표결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 양도도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고, 이사는 임원회에서 선출되므로 사실상 임원회가 원고의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정관 제9조, 제10조에 의하면 이사회나 임원회가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려면 총회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령 위 증인의 증언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총회가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회원들의 의사결정체인 총회의 권한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나)항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소결 결국 원고는 사단이므로 원고가 재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 ①, ②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