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8. 1.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651,29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33,010원의 부과처분과 2009. 8. 7.자 2006년 10월분 특별소비세 26,315,870원 및 교육세 7,321,400원, 2006년 11월분 특별소비세 39,349,600원 및 교육세 10,957,010원, 2006년 12월분 특별소비세 31,720,390원 및 교육세 8,823,480원, 2007년 1월분 특별소비세 13,230,050원 및 교육세 3,969,0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심EE은 우CC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우C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우CC을 이 사건 주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 ② 심EE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에게 곽상열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제공하였다. ③ 심EE은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양도받아 매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실제 운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④ 심EE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또한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5. 10. 21.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는 취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05. 7. 1.부터 2009.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로 합계 4,818,397원을 납부하였다. ③ 원고는 우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④ 심EE은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81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강실장’이고, 경찰조사시 실제 운영자가 원고라고 진술한 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한편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건물을 우CC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0. 7. 2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건물을 F사장에게 임대하였다며 위 소장에서의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우CC이나 F사장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일 뿐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소장에서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주장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추가적인 사실조사 없이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수원지방검찰청의 통보내용만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자인까지 하고 있는 점에다가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심EE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쉽게 채용할 수 없고, 위 (1)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