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임차인들이 임차물에 대해 정상적인 임대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여 임대료를 합의 면제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임차인들이 임차물에 대해 정상적인 임대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여 임대료를 합의 면제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임
1. 피고가 200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570,40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446.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주)남전종합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의 일부를 다시 (주)MM하우징, (주)KK전업, (주)HH소방설비, (주)NN씨앤아이 등 하도급업자들(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자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이 사건 하도급업자들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임차인들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료를 합의 면제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료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등이 이 사건 잔액을 AAA로부터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나, 2007년 제1기에 그에 상응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1. 제1처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하도급업자들은 2005. 9. 18.경부터 2006. 3. 30.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며 미수령 하도급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는 이 사건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개업에 필요한 행위를 한 시기와 중복된다.
(2) 이 사건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AAA의 경우 정상적인 개업 준비 행위, 전대차 등이 매우 어려웠고, 고객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주차장, 화장실 등의 이용도 매우 제한되었다. 비록 김DD이 임차한 EE복집, 전FF이 임차한 GGG피자는 유치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EE복집, GGG피자도 역시 위와 같은 제한을 받았다.
(3)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인 (주)CC티에스는 2005. 9. - 2005. 11.경 이 사건 임차인들에 대하여 전기세 및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부과 징수하였고, 이 사건 임차인들의 2005. 9. - 2005. 11. 전기사용량은 2006. 1. - 2006. 3. 전기사용량 대비 평균 80.12% 정도이다.
(4) 이 사건 임차인들은 2005년 10월, 11월경에 원고 등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임대료 감면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차임감액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가 원고와 이 사건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료 면제 합의이다.
(5) 원고 등과 김DD 명의의 2005. 11. 30.자 합의서에는 ‘유치권관계로 인하여 2005. 9. 15.부터 2005. 12. 30.까지 월세를 받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 등과 전FF 명의의 2005. 12. 1.자 합의서에는 ‘유치권관계로 인하여 2005. 9. 15.부터 2005. 11. 30.까지 월세를 받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원고와 AAA 명의의 2006. 12. 20.자 합의서에는 ‘유치권행사 및 준공지연 피해에 대하여 임대료 2개월 15일분(175,000,000원)을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2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AAA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던 시설의 철거를 2007. 6. 30.경 (주)BB에 의뢰한 후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하고 2007. 12. 29. (주)B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주)BB는 2007년에 위 철거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계산서이다.
(2) 원고는 2008. 5. - 2008. 7.경 이 사건 잔액으로 AAA 시설물의 철거공사 및 개 ㆍ보수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