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형식으로 토지를 신설법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의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l항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보임
현물출자 형식으로 토지를 신설법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의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l항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09. 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313,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까지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임대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적이 없었고,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신설법인을 경유하여 우회적으로 (주)BBBB에 양도되었으며, (주)CCCC, 신설법인, (주)BBBB의 대표이사로 원고의 아들 김DD가 재직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종식, 김홍태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주)CCCC 또는 (주)BBBB 사이에 쟁점토지를 원고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의미의 임대차, 전대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또한 원고 아들 김DD가 2005년경 전후로 원고 예금계화에 매월 5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만으로 위 금원이 임대료 명목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실질 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현물출자 형식으로 쟁점토지를 신설법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쟁점토지의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l항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토지가 원고의 임대 사업에 사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