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450 선고일 2010.09.02

현물출자 형식으로 토지를 신설법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의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l항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보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09. 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313,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6. 5. 3. (주)AAAA(2006. 2. 7. 신설, 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2006. 1. 23.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경기 〇〇군 〇〇읍 **리 282 공장용지 2,890 ㎡, 같은 리 284-3 대지 902㎡(이하 2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07. 5. 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별지 관계 법령 참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월과세 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2. 1. 쟁점토지를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313,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9. 5. 1. 이의신청을 거쳐, 2009.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고, 심판청구는 2009.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주장 및 쟁점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주)CCCC에 임대하였고, (주)CCCC가 (주)BBBB에 이를 전대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주)BBBB의 대표이사 김DD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던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원고의 임대 사업에 사용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쟁점은 쟁점토지가 원고의 임대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이다.
  • 나. 판단

1.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경기 〇〇군 〇〇읍 **리 258-2 외 2필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4년경부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쟁점토지의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신설법인은 2006. 2. 7. 본점소재지를 서울 용산구 EE동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제조ㆍ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되었고, 원고 아들 김DD가 대표이사였다. 신설법인은 성립 이후 2006. 5. 3. 원고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받았을 뿐, (주)BBBB에 2006. 5. 8. 흡수합병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
  • 다) 한편, (주)CCCC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 〇〇군 〇〇읍 오학리 282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4. 5.까지 원고 아들 김DD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고, (주)BBBB 역시 같은 장소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ㆍ판매 및 자동차 관련 기기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아들 김DD가 대표이사이다.

2.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까지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임대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적이 없었고,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신설법인을 경유하여 우회적으로 (주)BBBB에 양도되었으며, (주)CCCC, 신설법인, (주)BBBB의 대표이사로 원고의 아들 김DD가 재직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종식, 김홍태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주)CCCC 또는 (주)BBBB 사이에 쟁점토지를 원고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의미의 임대차, 전대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또한 원고 아들 김DD가 2005년경 전후로 원고 예금계화에 매월 5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만으로 위 금원이 임대료 명목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실질 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현물출자 형식으로 쟁점토지를 신설법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쟁점토지의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l항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토지가 원고의 임대 사업에 사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