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점, 매입세액 과다신고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업종별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검찰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점, 매입세액 과다신고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업종별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홍○○ 피고 성남세무서장
1.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98,58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31,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시 ○○구 ○○동 65에서 ‘◇◇귀금속’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아래와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중 ☆☆귀금속 주식회사(원래 ‘△△귀금속 주식회사’였다가 2008년 초경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귀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금(地金)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신고한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아래 표의 ‘☆☆귀금속’란의 기재와 같다.
-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1) 피고는 ☆☆귀금속을 조사한 결과, ☆☆귀금속은 경제적 무능력자를 대표로 내세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 없이 고액의 매출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도주 ․ 잠적하는 소위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중간거래단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도관업체로서 2006. 1. 1.부터 2008. 9. 30.까지 실물 거래 없이 원고 등 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여 준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귀금속이 원고에게 발행하여 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 치세 3,998,58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31,110원을 각 추가로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7호증 을 2호증의 1,2, 을 6호증의 각 기재 2.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귀금속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으면서 작성 ․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다. 판 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내지 5호증, 을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귀금속이 당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귀금속의 대표자인 강AA와 ☆☆귀금속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② 원고의 2007년 제2기분 매출액과 2007년 제2기분 매입액을 비교해 볼 때, 2007. 12. 31. 원고 사업장의 재고자산으로 지금 26,546,663원 상당 대부분이 존재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재고자산이 730,000원 상당에 불과하며,③ 통상 매출과표의 허위 축소신고, 매입과표의 허위 과다신고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업종별 평균보다 저조하게 되는데, 원고의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율이 당시 업종별 평균보다 훨씬 저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12. 18. ☆☆귀금속의 대표자 강AA, ☆☆귀금속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점(갑 6호증), ② 원고의 재고자산이 매입액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게 나타나는 것은, 매입세액 과다선고 외에 매출세액 과소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허위신고의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점,③ 매입세액 과다신고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업종별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