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078 선고일 2010.09.08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신고행위 및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이○○ 피고 시흥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03년 부가가치세, 2004년 부가 가치세, 2005년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124,731,200원의 징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9. 25. 개업시부터 2006. 9. 28. 폐업시까지 ○○ ○○구 ○○4동 29-11에서 ‘○○기계’(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 나.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인 2002. 9. 25.부터 폐업일인 2006. 9. 28.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자진(수정)신 고되었다.
  • 다. 그런데,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별지 2 기재 고지일경 원고에게 같은 표 기재 납부세액과 같이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 (이하, ‘이 사건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형 이AA이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그 명의대여 부탁을 받고 이를 빌려준 것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이AA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 이 사건 고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나.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고지의 처분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81누13113 판결). 따라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선고되었으나 그 납부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신고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납세고지를 한 이 사건 고지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이하, ‘이 사건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사실상 귀속자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 5,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은 금융권 부채 및 국세체납 등으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동생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폐업시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0. 5. 23. △△시 △△면 △△리 226-15에 있는 코리아샤프트에 입사하여 2007. 2. 28. 퇴사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회계기장 업무를 담당한 천BB(신CC 회계사무소 직원)은 이AA이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등록을 마친 후 그 폐업시까지 이AA으로부터 모든 거래자료를 제출받아 기장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은 이AA이고 원고는 이AA에게 그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또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거나 징수처분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어 원고가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해당할 뿐이고 실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는 원고 측 세무대리인인 신CC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으며 외관상 그 신고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행위 및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