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양수인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 중복과세라고 할 수 없으나 고가양도에 따라 양도인에게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함은 양도차익에 해당되는 금액은 중복과세에 해당됨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양수인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 중복과세라고 할 수 없으나 고가양도에 따라 양도인에게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함은 양도차익에 해당되는 금액은 중복과세에 해당됨
1.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257,400,550원의 부과처분 중 40,959,000원을 초과하는 216,441,55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가 소송비용의 80%를, 원고가 소송비용의 2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257,400,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이 사건 쟁점 판단에 영향이 없으므로 별지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현행 법률을 인용하였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1. ‘현저히 높은 가액’인지 여부
①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참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다.
② 쟁점주식 1주당 양도가액 1,175,659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저히 높은 가액’ 요건은 인정될 수 있다.
③ 피고는 시네마BB(주) 주식 1주를 112,222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 시행령 제54조의 각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④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 요건은 인정된다.
⑤ 피고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로 계산한 주당 508,642원이 시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저히 높은 가액’ 요건은 인정된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부 원고가 정일회계법인 평가 결과를 믿고 이를 반영하여 교환비율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쟁점주식 양도 경위, 양도인과 당사자의 관계, 원고가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 양도가액의 결정 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시네마BB(주) 이사로 근무하던 김CC이 최대주주 황DD, 황EE에게 지분을 요구하여 원고가 쟁점 주식을 그 명의로 하게 되었다.
② 포괄적 교환 이후 AA정보통신(주)의 2005. 11.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교환전 시네마BB(주) 최대주주 황DD은 AA정보통신(주)의 대표이사, 위 황EE와 김CC은 이사로 취임하였다.
③ 시네마BB(주)는 비상장 회사이고, AA정보통신(주)은 코스닥 등록 회사이며, 위와 같은 주식 포괄 교환을 통해 시네마BB(주)를 우회 상장하는 효과를 얻었다.
④ 시네마BB(주) 주식이 쟁점주식 교환 무렵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례가 없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특별한 조치나 확인 없이 황DD 등의 주식 양도에 편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중복되었는지 여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16,441,550원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40,959,000원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