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2976 선고일 2010.09.01

일시적으로 학원 강사로 있었지만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생계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지를 경작한 경우로 봄이 타당함

원고 박○○ 피고 평택세무서장

주 문

1.피고가 2009.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111,610원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5. 18. ○○시 ○○면 ○○리 447-5 답 5137㎡를 취득하였고, 2007. 10.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농지가 ○○시 ○○면 ○○리 477-8 답 4240㎡(이하 ’이 사건 농지‘)와 ○○시 ○○면 ○○리 447-5 답 897㎡(이하 ’이 사건 분할농지‘)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농지를 협의에 의하여 ○○시에게 25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4. 25. ○○시 △△면 △△리 산 84 전 3.967㎡(이하 ‘이 사건 대토 농지’)를 22,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8. 6. 2.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 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110,61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15.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9.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0.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1, 22호증 을 제1. 2.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경부터 ○○시 ▽▽면 ▽▽리 80-2에서 부친 박AA과 함께 살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박AA과 함께 고추, 콩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
  •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 3. ○○시 ▽▽면 ◇◇리 80-2로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상 계속 ○○시 ▽▽면에서 부친 박AA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5. 3.경부 터 ○○시 □□동에 위치한 SK텔레콤 ○○대리점에 통신요금을 납부하였고, 2004. 8. 경부터 이 사건 분할 전 농지 상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저압전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2)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 명의의 농약, 비료 및 농자재 구입명세서에는 다음 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농협건지지점장의 면세유 관리대장상으로, 원고의 면세유 사용내역은 없으나 원고의 부 박AA은 농업용양수기, 농업용 트랙터, 관리기, 동력경운기, 동력예취기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휘발유 299ℓ, 경유 3422ℓ의 면세유류를 각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8. 12. 11. ○○시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상 원고는 이 사건 분할농지 (경작구분: ‘자경’, 주 재배 작물: ‘두류’)와 이 사건 대토농지(경작구분: ‘자경’, 주 재배 작물: ‘잡곡’)를 보유하고 있다.

(5) ○○시장이 2009. 3. 18. 원고에게 통보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내역 상, 이 사건 농지는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대상으로서 그 보상액은 10,904,320원이다. 원고(○○시 ▽▽면 ◇◇리 512-11 ▲▲주택 304호)는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 지상 비닐하우스(철파이프비닐) 1동에 관하여 500,000원을, 정화조(FRP 15인용) 1식에 관하여 600,000원을 각 지장물보상금으로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농지 부근에서 농사를 짓는 이BB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박AA과 함께 밭을 갈고 콩, 고추를 심고 비닐을 덮는 등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7) 한편, 원고는 미혼이며 2005.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학원강사로 일하여 4,05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외에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8, 23, 2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 및 그 영상, 증인 이BB의 증언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70조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방식의 농지대토(위 시행령 제67조 제3 항 제1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2005.12. 31.자로 신설된 조특법 제70조에는 ‘직접 경작’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데, 같은 날 신설된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특법 시행령의 규정은 ‘자경’ 또는 ‘직접 경작’의 해석기준에 관하여 기본통칙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특법 시행령에 편입한 것으로, 위와 같이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어 단지 모법에 대한 해석기준의 성격을 가진 내용을 시행령에 편입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이 바로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한 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종래 ‘자경’ 또는 ‘직접 경작’에 관하여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에도 자경 또는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 왔던 점(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위 조특법 시행령의 규정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타인을 고용하여 그 노동력으로 경작을 한 경우 이를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생계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록 2005. 6.경부터 3개월 간 학원강사로 일하면서 수입을 올리기는 하였지만, 2003. 1. 3.부터 계속하여 ○○시 ▽▽면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친 박AA과 함께하면서 박AA을 도와 이 사건 농지에서 콩, 배추 등 농사를 지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 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