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회사의 실질 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2808 선고일 2010.08.19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었고, 급여 명목으로 소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원고 주○○ 피고 성남세무서장

주 문

1.피고가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주민세 5,411,3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피고가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1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13,060원의 부과처분, 2004년 귀속 주민세 5,411,3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처분일은 납세고지서 기재 2008. 12. 1.로 확정하고,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부분에 대한 소를 유지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주민세 부분도 청구취지에 포함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2. 6. 1.부터 2005. 6. 1.까지, 전AA은 2004. 8. 20.부터 (주)◇◇제(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유통이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전AA은 원고 매형이다.
  • 나. (주)◇◇제는 2004. 7. 31. (주)□□에로부터 공급가액 117,73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일에 2004. 7. 25. 공급가액 26,427,250원 및 2004. 8. 1. 공급가액 37,2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이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주)◇◇제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진주세무서장은,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63,627,250원을 매출누락 하고, 117,730,000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63,627,250원을 익금가산, 117,730,000원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181,357,250원(= 63,627,250원 + 117,73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8. 5. 19.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원고의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자진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주문 기재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과 이 사건 주민세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09.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09.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주민세 처분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주민세의 처분청이 아니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경정이 있을 경우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처리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 처분 부분에 관한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부분

  • 가. 쟁점 원고가 (주)◇◇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 누3802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전BB의 증언에 의하면, 쟁점 기간 중에 전AA이 (주) ◇◇제의 부회장으로 불리고 실제로도 부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기간 중에 (주)◇◇제의 회장으로 불리고 실제로도 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쟁점 기간 중에 (주)◇◇제의 회장으로 불리고 실제로도 회장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주)◇◇제에서 구체적인 직함이나 근무공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쟁점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2.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 갑 제5 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언 이CC, 전BB, 박DD의 각 증언에 의하면, (주)◇◇제는 ○○에 사무실을 두면서 본점소재지인 진주에서 ▲▲점 개발 등의 사업을 하였고, 원고는 매형인 전AA의 부탁으로 (주)◇◇제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주)◇◇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02년 7,700,000원, 2003년 13,2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주)◇◇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증거와 2004. 8. 13.자 인터넷 경남 일보 기사에 의하면 전EE, 전AA이 (주)◇◇제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원고는 전EE, 전AA이 (주)◇◇제와는 별도로 개발한 성남지하상가의 주차업무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주)◇◇제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