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었고, 급여 명목으로 소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었고, 급여 명목으로 소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원고 주○○ 피고 성남세무서장
1.피고가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주민세 5,411,3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피고가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1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13,060원의 부과처분, 2004년 귀속 주민세 5,411,3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처분일은 납세고지서 기재 2008. 12. 1.로 확정하고,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부분에 대한 소를 유지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주민세 부분도 청구취지에 포함한다).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피고가 이 사건 주민세의 처분청이 아니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경정이 있을 경우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처리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 처분 부분에 관한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부분
1.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전BB의 증언에 의하면, 쟁점 기간 중에 전AA이 (주) ◇◇제의 부회장으로 불리고 실제로도 부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기간 중에 (주)◇◇제의 회장으로 불리고 실제로도 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쟁점 기간 중에 (주)◇◇제의 회장으로 불리고 실제로도 회장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주)◇◇제에서 구체적인 직함이나 근무공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쟁점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2.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 갑 제5 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언 이CC, 전BB, 박DD의 각 증언에 의하면, (주)◇◇제는 ○○에 사무실을 두면서 본점소재지인 진주에서 ▲▲점 개발 등의 사업을 하였고, 원고는 매형인 전AA의 부탁으로 (주)◇◇제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주)◇◇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02년 7,700,000원, 2003년 13,2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주)◇◇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증거와 2004. 8. 13.자 인터넷 경남 일보 기사에 의하면 전EE, 전AA이 (주)◇◇제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원고는 전EE, 전AA이 (주)◇◇제와는 별도로 개발한 성남지하상가의 주차업무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주)◇◇제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