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내부구조를 수리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 음식점으로 사용된 점,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가족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으나 이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인 점, 상시 음식점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택내부구조를 수리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 음식점으로 사용된 점,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가족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으나 이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인 점, 상시 음식점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주택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399,8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