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소장 기재 2008. 7. 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110,650원 및 2006년 법인세 17,888,050원, 2009. 5. 14.(소장 기재 2009. 5. 2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8,686,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은 법인에 대한 것이고, 특정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는 청구취지가 아니다).
원고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수령한 후 제소기간 90일을 1일 지난날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원고에게 조세심판결정문이 2009. 11. 23.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해 판단한다.
1. 피고는 2007. 5. 31.부터 2007. 9. 30.까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가 2004년 271부터 2006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2,04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 대표이사인 곽 AA 및 실행위자인 이BB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내용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와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과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과 공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 의해 원고가 공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그 날짜를 대비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