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매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2525 선고일 2010.07.14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수원시 권선구 BB동 862 AA프라자 108호에 관한 공매대행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2008. 2. 11. 김CC이 체납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104,873,000원(이하 ‘이 사건 제1체납액’)에 관하여 수원시 권선구 BB동 862 AA프라자 1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AA프라자 104호, 106호, 109호, 111호, 112호, 203 내지 206호, 401호 내지 403호(모두 13개 건물)를 압류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3. 5. 김CC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158,856,000원(납부기한 2008. 3. 31.)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3. 31.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위 AA프라자 109호를 양도받았다.
  • 라. 피고는 김CC이 2008. 8. 5.경 제1체납액을 모두 완납하고 압류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압류한 김CC 소유의 13개 부동산 중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AA프라자 109호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압류해제하였다.
  • 마. 그러나 김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해제하기 이전인 2008. 6. 21. 2007년 제271 부가가치세 확정분 174,612,000원(2008. 6. 21. 기준, 163,622,100원과 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2008. 6. 20., 이하 ‘이 사건 제2체납액’)을 추가로 체납하였다.
  • 바. 피고는 2008.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AA프라자 109호에 관한 공매예고통지를 한 후 2009. 2. 5. 위 AA프라자 109호에 관한 압류만을 해제하였다.
  • 사.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는 이 사건 제1체납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다고 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2009. 2. 25. 원고에게 공매통지서 및 공매대행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제1체납액은 2008. 8. 5. 이미 완납되었고, 위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제2체납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애초에 압류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해제하였으면서도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만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해제되어야 할 압류에 기하여 원고에게 공매대행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 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예비적 판단) 만일,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따르면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도 그 효력이 미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2008. 3. 31. 이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사건 제2체납액의 신고일 2008. 1. 23.)이 도래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 당시의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제2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또한 피고는 제1, 2체납액의 일부 납부, 압류 부동산의 공매실익 여부, 나머지 부동산으로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근저당권 등 다른 채권이 없어 부동산 매도가 용이하고 배분가능성이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압류부동산들은 선순위채권액이 있어 매도가 불편하고 배분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만을 압류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