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계약서를 이혼과 이사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중에야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한 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매매계약서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계약서가 불분명하다고 보임
취득계약서를 이혼과 이사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중에야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한 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매매계약서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계약서가 불분명하다고 보임
원고 조○○ 피고 성남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5,624,94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2008. 11. 11.’은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1988. 7. 20. 오AA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530,000,000원(상가과세부분 411,849,662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1층 2층 목욕탕과 지하층 보일러실 수리비용으로 약 12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3층 주택과 옥상 수리비용으로 약 50,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비용은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5. 12. 2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4) 사본의 날인 상태가 불분명하고, 중도금 지급일과 가옥명도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중개인이 없는 점,② 피고가 실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혼과 이사로 인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리 중에야 위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한 점,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원고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 원본을 찾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본을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④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부분에 관하여 이미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03. 6. 25.부터 2004. 5.경까지 말소되었음에도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오AA의 처는 ‘계약서와 금액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떻게 된 것인 줄 모르겠으나 계약서 사본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는 점,⑥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오AA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아무런 절차도 취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53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