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2501 선고일 2010.09.16

취득계약서를 이혼과 이사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중에야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한 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매매계약서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계약서가 불분명하다고 보임

원고 조○○ 피고 성남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5,624,94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2008. 11. 11.’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 ○○구 ○○동 203-1 대 421㎡ 및 그 지상 주택 99㎡와 근린생활시설 544.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 9. 28. 오AA, 김BB로부터 53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5. 10. 18. 전주성에게 8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632,910,847원, 취득가액을 411,849,662원으로 하여 2005. 12. 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36,291,960원을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개산공제하여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5,624,94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1. 이의신청을 거쳐 2009. 9. 25.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09. 11.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8. 7. 20. 오AA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530,000,000원(상가과세부분 411,849,662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1층 2층 목욕탕과 지하층 보일러실 수리비용으로 약 12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3층 주택과 옥상 수리비용으로 약 50,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비용은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5. 12. 2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4) 사본의 날인 상태가 불분명하고, 중도금 지급일과 가옥명도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중개인이 없는 점,② 피고가 실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혼과 이사로 인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리 중에야 위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한 점,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원고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 원본을 찾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본을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④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부분에 관하여 이미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03. 6. 25.부터 2004. 5.경까지 말소되었음에도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오AA의 처는 ‘계약서와 금액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떻게 된 것인 줄 모르겠으나 계약서 사본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는 점,⑥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오AA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아무런 절차도 취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53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