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도시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2372 선고일 2010.08.19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고시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19,350원의 부과처분 중 13,306,6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3. 5. 13. 최AA으로부터 ○○ ○○구 ○○동 4-555 대 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08. 2. 5. 이BB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양도 무렵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12. 1. 원고에 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1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① ○○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 공고일 또는 ② ○○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일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위 기간을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공제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쟁점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에 의하면,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 3년 이상 5년 마만 토지의 경우에 비사업용 기간이 ① 토지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규정하였고 다만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 계산시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이,① ○○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 공고일(2003. 12. 20.), ② ○○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고시일(2004. 6. 25.), ③ ○○ ○○구청장의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허가제한(이하 ‘이 사건 건축제한’이라 한다) 공고일(2006. 5. 3.)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인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법원의 ○○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6. 3. 3. ○○ ○○구 ○○동 19-26외 1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이 법적불가를 이유로 반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또한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기본계획에는 관할구역 내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②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건축제한 공고(갑 제3호증의 3)에는 건축허가 제한 대상구역, 허가제한 사유, 허가제한 기간 등 토지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③ 이 사건 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 ○○구 관내에 있는 정비구역 안에서 다수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그 중 1회는 같은 구 ○○동에서 이루어졌다.④ 이 사건 건축제한 공고문에는 ‘정비예정구역 내 일부토지 소유자들이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건축허가제한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신축함으로써... ’라는 취지로 이 사건 건축제한의 배경이 기재되어 있다.⑤○○구청장이 피고에게 통보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역조회사항 회신(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기본계획이 수립 ․ 고시된 날을 실질적인 건축허가제한으로 볼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란 일반적으로 특별시 ․ 광역시 ․ 시장이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계획으로서 여기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및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등만이 포함되고 제한대상 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위 반려처분의 존재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제한 공고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본계획 수립 ․ 고시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원고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본계획안 공고 내지는 이 사건 기본계획 수립 ․ 고시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