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토지조성 원가는 도급계약서 및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조경공사비, 기타경비는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토지조성 원가는 도급계약서 및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조경공사비, 기타경비는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음
1.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382,828원의 부과처분 중 20,409,1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382,82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업장을 ‘○○시 ○○구 ○○동 210-2’, 상호를 ‘◇◇주택',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업일을 ’1996. 8. 28.‘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0. 12. 31. 폐업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 (2) 사업장을 ’△△시 △△읍 △△리 471-1‘, 상호를 ’◇◇주택‘,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업일을 ’2002. 1. 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 12. 31. 폐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
□□면 □□리 산6-4 및 같은리 산6-5 임야 13,488㎡(이하 ‘이 사건 임야’)를 326,8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일시: 1997. 10. 2. ․계약금: 30,000,000원 (지급일: 1997. 10. 2.) ․중도금: 150,000,000원 (지급일: 1997. 10. 28.) - 잔대금: 146,800,000원 (지급일: 1997. 11. 30.) -특약사항 1.산림형질변경 불허가시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금은 조건 없이 환불한다. 2.이 사건 임야 내 입주민 2세대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주시킨다. 3.이 사건 임야에 분묘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 4. 단지 진입로 및 하수구 설치로 민원 발생시 매도인이 적극 협조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그 지상에 토지정지작업, 하수도 공 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등의 각종 기반공사를 마친 후 이를16필지로 분할(○○시 □□면 □□리 406-23 공유지분 제외)하였다. 원고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시 □□면 □□리 406-7 대 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15필지를 양도하고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7. 9. 13. 임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7.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가액: 100,000,000원, 취득가액 59,816,418원(2002년 기말재고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10,899,135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8.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가액: 100,000,000원,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환산가액인 2,375,000원(= 100,000,000원 x 3,800/160,000)’으로 산정하여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482,109 원(이하 ‘이 사건 처분’)을 경정 ․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375,000원으로 산정한 데 불복 하여 2009. 2.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09. 10. 1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매수가격 326,800,000원을 인정하고, 위 실제 매수가격의 이 사건 토지 489㎡ 및 공유지분(도로공유지분 100.59㎡, 보전임야 공유지분 246.38㎡, 어린이놀이시설 및 정화조시설 공유지분 73.41㎡) 합계 면적 909.38㎡에 대한 해당부분 22,033,317원(= 326,800,000원 x 909.38/13,488)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금액을 38,382,828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원고는 2010.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그 지상에 토지정지작업, 하수도 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등의 각종 기반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공사비를 지출하였는 바, 공사비 합계 840,100,000원(주택지 조성공사비 550,000,000원 + 조경공사비 204,100,000원 + 기타 경비 86,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액수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에 관하여 5년간 보존의무를 지므로 그 기간이 지난 이제야 그 자료의 불비를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①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나) 먼저 대지 조성공사비 550,000,000원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4,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이CC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97. 12. 14. 이 사건 임야 중 9,546㎡에 관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대지형질변경 후 분할매도한 점, 원고와 주식회사 산유종합건설 사이에 1997. 12. 4.자로 이 사건 임야의 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55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갑 제12호증)가 작성된 점, 원고가 위 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 산정안에 개발비용 5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199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원고의 통장에서 약 5억 6,000만 원 정도의 돈이 공사비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지조성 공사비로 55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지출한 대지조성 공사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그 다음, 조경공사비 204,100,000원 및 기타 경비 86,00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이C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대지조성 공사비로 지출한 550,000,000원 중 28,174,104원(= 총 공사비 550,000,000원 ÷ 이 사건 임야 중 산림형질변경면적 9,546㎡ x 이 사건 토지 면적 489㎡,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조성 공사비라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28,174,104원이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에 추가산입되어야 한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에 따르면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소득세법 제5조), 그 법정신고기한은 2008. 5. 31.까지이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8. 5. 31.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시점에서 증빙자료의 보존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0,207,421원(= 22,033,317원 + 28,174,104원)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20,409,102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409,1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