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이나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점, 생산직으로서 3교대로 근무하여 낮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면장으로부터 설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복구용 파이프를 공급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8년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근로소득자이나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점, 생산직으로서 3교대로 근무하여 낮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면장으로부터 설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복구용 파이프를 공급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8년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피고가 2009. 5.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7,35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3. 31.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시 ◇◇읍 ◇◇리 28 소재 주식회사 △△에 입사 후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시까지 줄곧 3교대(오전반 06:00 - 14:00, 오후반 14:00 - 22:00, 야간반 22:00 - 06:00)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2. 1. 4.부터 2002. 6. 18.까지 1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도로로 2-3분 거리에 있는 ○○시 ○○면 ○○리 792-22 소재 집(이하 ‘종전 거주지’라 한다)을 임차하여 노모, 남동생 및 처자식과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회사가 회생관리대상이 되면서 수령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돈 등을 합하여 1997. 12. 10.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 같은 리 이장 및 주민들 다수가 원고가 종전 거주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인우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의 직장동료로서 인근 동네에 거주하던 증인 문BB 은 1998년경부터 2008년까지 원고에게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빌려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 증인 문BB은 원고가 그의 처와 함께 시간이 나는 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들러 고추, 토마토, 고구마, 참깨, 들깨 등을 재배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소외 허CC은 원고가 1998년경부터 2008. 3월경까지 농약, 비료, 씨앗, 농자재, 비닐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시 ◇◇읍장은 2000. 6. 10.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한 사실 ○○농업협동조합장은 원고가 2000. 6. 15. 110구좌를 출자하여 그때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음을 증명하여 준 사실, ○○군 ○○면장이 2001.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되어 설해를 입은 비닐하우스를 복구하기 위한 파이프를 공급한 사실, 원고의 자녀들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소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 원고는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노모와 함께 살기에는 종전 거주지가 좁아 대출받은 돈과 형제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하여 2002. 6. 19. ◇◇시 ◇◇읍 △△리 753 소재 아파트(이하 ‘현 거주지’라 한다)로 이사하였는데 위 아파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까지는 차로 5-10분 거리에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경제 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3교대로 근무하여 낮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의 직장간의 거 리, 이 사건 각 토지와 종전 거주지간의 거리, 이 사건 각 토지와 현거주지간의 거리 역시 원고가 직장이나 종전 거주지 및 현거주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드나들며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원고는 근무 외 시간 등을 활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수시로 드나들며 채소를 재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0, 11호증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갑 제12호증 상의 자경사실 기재는 ◇◇시 ◇◇읍장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조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갑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내지 12호증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2000. 6. 15.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실, 원고가 2001. 3. 13. ○○군 ○○면장으로부터 설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복구용 파이프를 공급받은 사실, 원고의 자녀들이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소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전부터 종전 거주지에서 살다가 현 거주지로 이사한 사실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추인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제반사실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는데 부족한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