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고지는 원고의 자진신고 후 무납부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 부과처분이 아님
확정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고지는 원고의 자진신고 후 무납부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 부과처분이 아님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446,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부과처분일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2009. 8. 13.자의 고지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데, 지방세와 달리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납세고지 역시 정수처분에 불과하여 부과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는 위 김AA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갑 제5호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정신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원고가 모르게 행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2008. 1. 30.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첨부된 신분증은 원고의 남편인 조BB으로 원고의 남편이 위 증권거래세 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확정신고도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위 신분증은 2009년 8월경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할 때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당시 제출되어 복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