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회사와 금액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원고의 누락매출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적법한 자료가 없어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거래회사와 금액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원고의 누락매출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적법한 자료가 없어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사 건 2010구합179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5. 판 결 선 고
2011. 9. 29.
1.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11,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10.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