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947 선고일 2012.02.08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장기간 근무하여 상당 면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경험칙상 어렵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0구합179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4.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101,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1) 원고는 1995. 6. 28. 이천시 부발읍 OO리 000 전 1,574㎡, 같은 리 000-0 전 297㎡(등기부상 000 토지의 매매계약일은 1985. 3. 3.이고, 000-0 토지의 매매계약일은 1985. 4. 15.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 하였다.

(2) 원고는 2006. 12. 29. 김순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양도가액금 300,680,000원)하였다.

(3) 한편, 원고는 1992. 1. 14.까지 경기 이천군 대월면 OO리 000에서 거주하다가 서울에 전입하여 1995. 4. 28.까지 거주하였고, 1995. 4. 29. 다시 위 경기 이천군 대월면 OO리 000에 전입하여 1998. 6. 19.까지 거주하였으며, 1998. 6. 20. 이천시 신둔면 OO리 000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9. 10.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72,101,390원을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농법개량 및 보급 등으로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면서도 1984년경 및 1985년경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하여 22년간 직접 유기농법으로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8년간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별지생략)
  •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그 취득시기는 원고 주장과 달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자인 1995. 6. 28.이고,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16호증, 제27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 11. 30.부터 2001. 2. 24.까지 이천시 관내 단위농업협동조합인 KK농업협동조합, MM농업협동조합 등에서 근무하고 사직하였는데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실,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이천시 부발읍 OO리 0000 토지를 비롯하여 15필지 면적 합계 26,269㎡(지목이 ‘답’인 토지는 5필지 16,182㎡이고, 지목이 ‘전’인 토지는 10필지 10,087㎡이다)에 달하고(농지원부상 원고가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1987년경 취득한 이천시 O동 000-000 토지를 비롯한 4필지 면적 합계 1,074㎡를 2004. 7. 6.경 양도한바 있는데, 위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당초 원고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 세액을 감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89. 1. 1. GG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갑 제5호증, 제13호증의 1, 2) 원고가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20,000㎡가 넘는 면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경험칙상 어렵고[원고가 현재 보유한 토지 중 이천시 부발읍 ○○리 0000 토지, 이천시 대월면 OO리 000, 000-0, 000-0 토지에 대하여는 논농사 직불금(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는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가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임에도 원고가 아닌 강QQ, 오RR이 위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성RR의 증언 만으로는 원고가 퇴직 전·후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갑 제17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G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농약이나 비료를 소액 구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증거자료는 이천시 O동 000-000 토지를 비롯한 4필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할 당시 자경사실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갑 제34호증의 2, 제35호증의 1, 2도 이 사건 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비료나 농기계를 구매한 자료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