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0구합17930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4. 판 결 선 고
2011. 7.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신용카드매출 누락분의 부가가치세 18,059,090원(청구취지란의 ’2009. 12. 31.’은 ’2009. 12. 7.’의, ’19,034,260원’은 ’18,059,09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 항, 제5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 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