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상 송금내역이 소위 ‘뺑뺑이’거래 형태로 확인되어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나 ‘뺑뺑이’거래로 볼 송금내역이 없으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보낸 전자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고, 그 기재금액 및 수량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매입이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상 송금내역이 소위 ‘뺑뺑이’거래 형태로 확인되어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나 ‘뺑뺑이’거래로 볼 송금내역이 없으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보낸 전자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고, 그 기재금액 및 수량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매입이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176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2. 판 결 선 고
2011. 11. 3.
1. 피고가 원고에게, 2010. 4. 7. 부과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5,395,520원, 2007년 법인세 36,860원 및 2010. 4. 2. 부과한 2008년 법인세 4,795,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피고가 소장에서 기재한 2010. 4.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4,843,380원, 법인세 4,340,620원의 각 부과처분’은 주문기재 처분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