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등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가양도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상장 등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가양도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사 건 2010구합175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1. 7. 13. 판 결 선 고
2011. 9. 7.
1.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10. 4. 21.,
(1)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27,435,500원 및 180,230,640원, 2006년 귀속분 증여세 591,258,330원 및 20,126,970원(망 김BB의 상속분)의,
(2) 원고 최CC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7,321,690원, 2006년 귀속분 증여세 99,672,240원의,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