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민기 어렵고,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근로자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민기 어렵고,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10구합17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7.6. 판 결 선 고 2011.8.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09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55년경 ○○군 △△면 △△리 000에서 출생하여 분할 전 농지를 취득 한 1989. 11. 10. 이후에는 ○○군 ○○읍 □□리 등지에서 거주하여 왔다.
(2) 원고는 1974년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부터 1995년까지는 ○○농지개량조합(현 △△공사 ○○지사), 2000년에는 △△공사 ◇◇지사,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공사 ○○지사 2007년에는 △△공사 ◇◇지사에서 각 근무하여 왔다.
(3) 원고의 거주지 및 근무지로부터 이 사건 농지와의 거리는 거주지의 경우 5.9km 정도이고, 근무지의 경우 ○○는 7-8km ◇◇은 25km 정도이다.
(4) 원고는 분할 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004년경 약 2개월을 제외하고는 부친인 임BB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5) 원고의 부친인 임BB은 1956년경 초등학교 교사로 임명된 후 1991년경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고 1999년경 정년퇴직하였다.
(6) 1991. 4. 1. 작성된 임BB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분할 전 농지, 경기 ○○군 ○○읍 ☆☆리 358-2 전 1,240㎡(취득일 1990. 7. 3.), 같은 군 △△면 ▽▽리 977-18 임야 1,387㎡(실제 지목 전 취득일 2005. 3. 7.)를 소유하고 있고, 위 농지들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임BB은 같은 군 △△면 △△리 000 전 1,745㎡(취득일 1963. 9. 7.), 같은 리 000 임야 1,190㎡(실제 지목 전, 취득일 1974. 3. 22.), 같은 리 000 답 1,896㎡(취득일 1962. 6. 4.), AA시 AA동 000 과수원 227㎡(취득일 2005. 3. 18.), 같은 동 000 과수원 226㎡(실제 지목 전, 취득일 2005. 3. 18., 이하 농지들 같다), 같은 동 000 과수원 372㎡, 같은 동 000 과수원 87.5㎡를 소유하고 있고, 위 농지들 중 △△리 612 답 1,896㎡는 임대한 것으로 나머지 농지들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해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하였다.
(8) 원고는 분할 전 농지 에서 분할된 ○○리 541 전 1,493㎡를 2008. 6. 10. 양도한 후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 원고에게 위 토지를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696,86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수원지방법원 2010. 6. 17. 2010구합2709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8, 19, 20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