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이XX, 임○○, 문△△는 1984. 11. 26. XX시 XX동 산 33-X 임야 21,035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4 지분씩 취득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관계 변동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루어졌다.
- 나. 피고는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2004. 11. 1.을 양도시기로 보아, 경 락가액 1,941,000,000원 중 원고 소유지분 485,25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72,336,000원으로 환산적용하여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72,260원(산출세 액 91,448,816원, 가산세 51,723,44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하였으나 2010. 4. 8. 기 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29. 기 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이AA, 이BB, 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01. 6. 7. 김CC에게 원고의 소유지분까지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는데, 다만 매매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CC로부터 그 명의를 신탁받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남겨두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2004. 11. 1.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1/4지분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口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저11항 저1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저1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口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저1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앙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 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판단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 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2000. 5. 23.경 박DD으로부터 소개받은 양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양EE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박DD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과 담보대출을 통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김CC 앞으로 등기이전을 먼저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 등은 그 요청을 수락하면서도 잔금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김CC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원고 등은 박DD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가액 3억 7,750만원 중 지급받지 못한 잔금이 1억 4,250만원에 이른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4. 11. 1.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CC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는 것을 유보함에 따라 원고 명의로 계속 남아있던 것일 뿐이지, 원고의 소유지분이 김CC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원고와 김CC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그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수탁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고, 박DD(또는 김CC)과 사이에 대금청산 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의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시점을 이 □□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2004. 11. 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