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한 공사의 지분에 상당하는 공사수익과 원가를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하였고,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는 과정의 문서에서도 공동시공하였다는 취지가 명시적이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시공권 위임에 관한 공동수급자 간의 약정만으로는 공사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공동수급한 공사의 지분에 상당하는 공사수익과 원가를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하였고,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는 과정의 문서에서도 공동시공하였다는 취지가 명시적이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시공권 위임에 관한 공동수급자 간의 약정만으로는 공사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170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종합건설 주식회사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9. 판 결 선 고
2011. 12.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9,919,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