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집기・비품의 매매가액이 합산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본 것은 위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046 선고일 2011.08.11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부동산 실제 매매대금과 집기・비품 등의 양도가액을 합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인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170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30. 판 결 선 고

2011. 8. 11.

주 문

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7,882,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7. 19. 부산 사하구 XX동 000-00 대 294.1㎡와 그 곳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여관) 및 지상 5층 건물(여관) 1,217.97㎡(이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7억 7,0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 7. 16. 황AA, 정BB(이하 ’황AA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2.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801,973,4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서부산세무서장은 2005. 9.경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재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양도한 가액보다 저가로 그 양도가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위 조사 당시 원고가 주장한 875,798,910원으로, 실지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인 7억 7,000만원으로, 필요경비를 51,215,000원으로 각각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서 2005. 10. 6. 원고에게 2001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320,289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와 같이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 라. 그 뒤 황AA 등이 2006. 3.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8억 5,000만원에 양도하고서 2007. 5. 2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2억 4,000만원으로 신고하자, 피고는 원고가 황AA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실제 가액이 12억 4,000만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고 2009. 12. 1.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7,882,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1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귀속 소득금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판단한 금액과 선행 처분 당시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여 인정된 양도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김CC가 그동안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여관으로 임대경영하면서 구입·설치해 둔 집기·비품 등을 황AA 등에게 대금 3억 4,000만에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9억원과 위 집기·비품 등의 양도대금 3억 4,000만원 합계 12억 4,000만원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그 전체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것처럼 기재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여 황AA 등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인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9억원에 매도함에 따른 양도소득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 3억 4,000만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제척기간 도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기재한 계약서라고 본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기·비품 등의 대금 3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제1호의 10년이 아닌 위 조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과세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과세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장인 김CC는 1997년경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숙박시설 용도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여관으로 임대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기·비품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설치한 뒤 2동의 이 사건 건물을 각각 여관(OO장, ◇◇장)용도로 임대하였다.

2. 그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김CC는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에게 경락되면 그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비치한 집기·비품 등이 강제로 철거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사위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0. 7. 19.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7,000만원에 경락받고, 같은 날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인 OO장과 ◇◇장의 운영자들과 각각 전세금을 2억원씩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3. 그 뒤 김CC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보아오던 중 2001.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억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는 자신의 지인인 황AA 등을 소개하였고, 이에 원고는 황AA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9억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수인이 OO장, ◇◇장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4억원 및 △△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5억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 다만 검인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을 8억원으로 낮추어 기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는 2001. 7. 16. 계약서 작성업무를 위임한 법무사 김DD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8억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작성하였다.

4. 한편, 김CC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1. 7. 16. 황AA 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집기·비품 등을 대금 3억 4,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황AA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9억원과 위 집기·비품 등의 양도대금 3억 4,000만원을 합한 12억 4,000만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김CC는 같은 날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2억 4,000만원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원고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한 뒤 자신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황AA 등으로부터 위 양도대금 3억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5. 황AA 등은 2001.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전세금반환채무 4억원과 근저당채무 5억원을 인수하였다.

6. 서부산세무서장이 2005. 9.경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재조사할 당시 양수인 황AA과 또 다른 양수인 정BB의 남편 김EE은 세무공무원에게 원고로부터 위 전세금반환채무 4억원과 근저당채무 5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 김E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귀속 소득금액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황AA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9억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지급은 양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 4억원과 근저당채무 5억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2억 4,000만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이유는 김CC가 황AA 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집기·비품 등을 대금 3억 4,000만원에 양도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 9억원과 위 집기·비품 등의 양도대금 3억 4,000만원을 합한 12억 4,000만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것처럼 기재한 이 사건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데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12억 4,000만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전액이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제척기간 도과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양도가액을 12억 4,000만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6. 1.부터 5년이 도과한 뒤에 행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