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 발송은 정식의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도 없음
과세관청에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 발송은 정식의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도 없음
사 건 2010구합16760 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XX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8. 판 결 선 고
2011. 9.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6,698,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