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760 선고일 2011.09.08

과세관청에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 발송은 정식의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도 없음

사 건 2010구합16760 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XX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8. 판 결 선 고

2011. 9.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6,698,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상으로만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피고가 2010. 11. 26. 원고에게 위 주식회사 ☆☆☆가 체납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
  •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1.경 주식회사 ☆☆☆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위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명의상 대표이사인 원고의 주소지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을 발송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위 체납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회사와 연대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처분은 정식의 부과처분도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도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