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 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 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67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8. 판 결 선 고
2011.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91,269,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