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593 선고일 2011.07.20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잦은 해외 출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 건 2010구합165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2. 판 결 선 고

2011.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원고는 처분일을 2009. 12. 2.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09. 12. 1.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5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10. 11. 평택시 XX면 XX리 188 답 2,314㎡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7. 4. 위 토지를 같은 리 188 답 934㎡’ 같은 리 181-1 도로 61㎡와 같은 리 188-2 답 1.319㎡로 분할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8. 5. 주식회사 XX엠스에게 XX리 188-2 답 1,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원고는 2008.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 산출세액 78,573,434원 중 76,208,111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50,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0.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벼를 재배하였고, 그 후 2006년 및 2007년은 콩을 재배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XX리 108에서 1978. 7. 25.까지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1994. 10. 11.경에는 용인시 AA면 AA리 212에 거주 하였으며, 1997. 1. 3.경부터는 오산시 BB동 37-3 OO(OO)아파트 205동 301호에 거주하였고, 1999. 8. 16.부터 현재까지 오산시 OO동 805-2 △△아파트 103동 1001호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는 OO(OO)전자 평택공장에 취직하여 일하다가 1992년경 위 회사를 퇴사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1994년경부터는 평택시 BB면 BB리 19-1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테크윈(이하 ‘□□테크윈’이라 한다 2002. 10. 29. 용인시 AA구 AA면 AA리 645-1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2007. 10. 17. 안성시 CC면 CC리 10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함)에 입사한 후 1999년경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테크윈을 운영하고 있다(1994년 당시 원고는 □□테크윈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94%, 2005년부터는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3) 그 외에도 원고는 1998. 11. 1.경에는 ◇◇할인마트라는 슈퍼마켓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2001. 9. 11.부터 2003. 12. 31.까지 수원시 DD구 DD동 71-1에서, 2002. 5. 11.부터 2003. 12. 31.까지 평택시 EE면 EE라 292-19에서 각 □□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2002. 4. 1.부터 2005. 11. 30.까지 오산시 OO동 786-21 및 같은 동 776-25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토건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자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6차례 해 외에 출국하였다.

(4)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이외에 평택시 BB면 XX리 214-2 전 519 ㎡, 같은 리 255-3 답 1,144㎡, 용인시 AA구 AA면 AA리 767-3 답 368㎡, 안성시 CC면 CC리 355 전 337㎡, 같은 리 356 전 261㎡ 등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서 1998. 6. 25.경부터 벼를 자경하였으며, XX리 214-2 및 같은 리 255-3 농지에서는 1998. 6.경부터 특용작물과 벼를 자경하였고, 나머지 농지에서는 2001. 1. 4.경부터 잡곡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물이 차 이 사건 토지를 답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1. 17. 평택시장으로부터 XX리 188 답 2,314㎡에 창고 신축, 도로개설 및 복토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복토한 후 2006년 및 2007년에는 콩을 재배하였다.

(6) 원고는 2008. 7. 30. 서안성농업협동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9. 6. 18.경 농자재를 구매한 적이 있다.

(7)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주소인 용인시 AA면 AA리 212와 이 사건 토지는 약 5.5km 떨어져 있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주소인 오산시 OO동 805-2 △△아파트 103동 1001호와 이 사건 토지는 약 7km 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21,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2년간 콩을 재배하였고,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테크윈을 경영하였고, 그 외에도 휴대폰 판매업, 통신기기 판매업, 수퍼마켓 등을 운영하였으며,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3곳의 다른 마을에 6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기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위 농지들을 모두 어떠한 형태로 경작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위 농지들 사이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 혼자 위 농지들을 직접 경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에 물이 많이 차 답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 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잦은 해외 출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최창열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줘 농업 및 농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