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잦은 해외 출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잦은 해외 출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 건 2010구합165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2. 판 결 선 고
2011.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원고는 처분일을 2009. 12. 2.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09. 12. 1.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5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XX리 108에서 1978. 7. 25.까지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1994. 10. 11.경에는 용인시 AA면 AA리 212에 거주 하였으며, 1997. 1. 3.경부터는 오산시 BB동 37-3 OO(OO)아파트 205동 301호에 거주하였고, 1999. 8. 16.부터 현재까지 오산시 OO동 805-2 △△아파트 103동 1001호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는 OO(OO)전자 평택공장에 취직하여 일하다가 1992년경 위 회사를 퇴사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인 1994년경부터는 평택시 BB면 BB리 19-1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테크윈(이하 ‘□□테크윈’이라 한다 2002. 10. 29. 용인시 AA구 AA면 AA리 645-1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2007. 10. 17. 안성시 CC면 CC리 10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함)에 입사한 후 1999년경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테크윈을 운영하고 있다(1994년 당시 원고는 □□테크윈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94%, 2005년부터는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3) 그 외에도 원고는 1998. 11. 1.경에는 ◇◇할인마트라는 슈퍼마켓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2001. 9. 11.부터 2003. 12. 31.까지 수원시 DD구 DD동 71-1에서, 2002. 5. 11.부터 2003. 12. 31.까지 평택시 EE면 EE라 292-19에서 각 □□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2002. 4. 1.부터 2005. 11. 30.까지 오산시 OO동 786-21 및 같은 동 776-25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토건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자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6차례 해 외에 출국하였다.
(4)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이외에 평택시 BB면 XX리 214-2 전 519 ㎡, 같은 리 255-3 답 1,144㎡, 용인시 AA구 AA면 AA리 767-3 답 368㎡, 안성시 CC면 CC리 355 전 337㎡, 같은 리 356 전 261㎡ 등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서 1998. 6. 25.경부터 벼를 자경하였으며, XX리 214-2 및 같은 리 255-3 농지에서는 1998. 6.경부터 특용작물과 벼를 자경하였고, 나머지 농지에서는 2001. 1. 4.경부터 잡곡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물이 차 이 사건 토지를 답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1. 17. 평택시장으로부터 XX리 188 답 2,314㎡에 창고 신축, 도로개설 및 복토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복토한 후 2006년 및 2007년에는 콩을 재배하였다.
(6) 원고는 2008. 7. 30. 서안성농업협동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9. 6. 18.경 농자재를 구매한 적이 있다.
(7)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주소인 용인시 AA면 AA리 212와 이 사건 토지는 약 5.5km 떨어져 있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주소인 오산시 OO동 805-2 △△아파트 103동 1001호와 이 사건 토지는 약 7km 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21,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