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자녀가 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세대원 전원이 자녀의 피부염 치료를 위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배우자 및 자녀가 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세대원 전원이 자녀의 피부염 치료를 위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165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8. 판 결 선 고
2011.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114,861,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10. 3. 9은 착오가재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