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지급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227 선고일 2011.02.17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지급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622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소득세 2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9. 3. 18. 매수인 정BB, 정CC(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DD시 EE구 FF동 221-5 토지 및 건물을 1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2009. 5. 15. 매수인들에게 위 계약금과 위약금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9. 12. 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소득세(원 천세) 29,400,000원(가산세 1,4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0. 2.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고, 위 심판청구는 2010.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소득자(위약금 지급 상대방) 및 소득자별 소득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지급한 위약금 1억 4,000만 원은 위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의 소득자, 소득자별 소득금액은 위약금 지급 당시 원고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원고가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 하여 그 이후 발부된 이 사건 처분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