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지급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처분은 적법함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지급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622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소득세 2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