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보유하는 기간의 대부분을 농지의 경작과 무관한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점 등을 보면 직접 경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의 대부분을 농지의 경작과 무관한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점 등을 보면 직접 경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60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OO세무서장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111,523,170원, 농어촌특별세금 2,302,150원, 주민세금 11,152,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한편, 원고는 1973. 12. 1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E시 FF구 GG동 306-2(전입 당시에는 경기 HH군 II면 JJ리 385였음)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살고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금 191,846,050원에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금 115,107,630원에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금 11,510,762원(산출세액의 10%)을 감면한 금원에 가산세 합계 금 7,926,311원을 합한 금 111,523,170원을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위 감면한 세액 금 11,510,762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2,302,150원을 농어촌특별 세로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0. 1. 19. 소득세할 (소득세분) 주민세 금 11,152,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신설된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분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EE시 FF구청장을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인데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4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 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