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043 선고일 2011.04.27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의 대부분을 농지의 경작과 무관한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점 등을 보면 직접 경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60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OO세무서장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111,523,170원, 농어촌특별세금 2,302,150원, 주민세금 11,152,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1) 원고는 2005. 2. 4. 소외 김BB으로부터 CC시 DD동 243 전 317m 2, 같은 동 244 전 1,768m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만, CC시 DD동 244 토지는 취득 당시 CC시 DD동 244 전 1,322m 2, 같은 동 245 전 446m 2 였다가 2005. 6. 21. 합병된 것이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9. 10. 위 토지를 대한주택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8. 9. 23. 보상금 544,346,050원을 지급받았다.

(2) 한편, 원고는 1973. 12. 1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E시 FF구 GG동 306-2(전입 당시에는 경기 HH군 II면 JJ리 385였음)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살고 있다,

  • 나. (1)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금 50,368,12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금 191,846,050원에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금 115,107,630원에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금 11,510,762원(산출세액의 10%)을 감면한 금원에 가산세 합계 금 7,926,311원을 합한 금 111,523,170원을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위 감면한 세액 금 11,510,762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2,302,150원을 농어촌특별 세로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0. 1. 19. 소득세할 (소득세분) 주민세 금 11,152,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10. 5. 28.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8.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신설된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분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EE시 FF구청장을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인데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4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 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원고는 197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안산시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스스로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가 규정하는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2005. 2. 4.부터 2008. 9. 10.까지) 동안 경기도 일대에서 지입차주로서 KK물류(2005. 4. 25. 개업, 2005. 10. 6. 폐업), LL화물(2005. 11. 1. 개업, 2006. 5. 31. 폐업), MM운송(2006. 5. 1. 개업, 2007. 5. 31. 폐업, 2008. 2. 25. 개업, 2008. 12. 31. 폐업) 등의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였고, 2005 년 금 6,700여만 원, 2006년 금 4,500여만 원, 2007년 금 3,400여만 원, 2008년 금 5,400여만 원의 매출을 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1997. 2. 12.경부터 EE시 FF구 GG동 305-2 전 648m 2, 같은 동 306-5 전 526m 2 같은 동 306-6 전 598m 2, 같은 동 306-7 전 46m 2 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들은 2005. 1. 5. 최초 작성된 농지 원부에 원고의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농지원부가 작성 되었다거나 원고의 자경농지로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실, 한편 원고는 안산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으로부터 2007년 농약과 비료 합계 금 28,500원 어치를, 2008년 농약, 비료, 농기계 및 부품, 유류, 시설자재 등 합계 금 968,700원 어치를 각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의 대부분을 농지의 경작과 무관한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은 점, 농지법상 농지원부는 일정한 면적(1,000m 2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별로 작성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는데(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내용변동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2007년 구입한 농업용 물품의 가액은 합계 금 28,500원에 불과하여 그 구입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현지조사 결과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이 원고가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원고를 알지도 못하며, 이 사건 토지는 수년간 방치된 채로 있었는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채소 따위를 재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 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8. 9. 23.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을 받았을 뿐 농업손실에 대 한 보상금을 받은 바 없어 보이는 점(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1월 경에서야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 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설령 원고가 2008년에 구입한 금 968,700원 상당의 농업용 물품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직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 조의6 제2호 각 목의 기간에 모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방해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