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972 선고일 2012.09.20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세목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바,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사 건 2010구합1597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XX 피 고 수원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8. 30. 판 결 선 고

2012.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0.경 수원시 팔달구 XX동 1039-7, 8 대지 523.2㎡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1,708.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김AA에게 매도하고, 2001. 10. 3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02. 8. 12. 그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김AA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고 판단하고, 2009. 3. 26. 원고에게 그에 따른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0. 3. 11. 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10. 5. 3.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2010. 5. 4. 원고에게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0. 6. 21.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7.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10. 1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절차상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고,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들은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원고는 2009. 2. 9. 이전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② 수원세무서에서는 2009. 1. 15. 중부지방국세청에 김AA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은 김AA가 아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재조사를 하였다.

③ 중부지방국세청은 2009. 2. 9.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도 없이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④ 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조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적법한 승인절차 없이 조사대상자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까지 조회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정보공개 및 열람권이 침해되었다.

(2) 김AA가 제출한 양도가액 000원인 매매계약서는,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수준, 계약서에 계약일자가 누락되어 있는 점, 실제로는 중도금이 지급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김AA와 원고가 주장하는 중도금의 차액인 000원을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김AA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 중도금 영수증(갑 제15호증), 중개인 이BB의 각서(을 제14호증의 2) 등 관련 서류상 원고의 서명은 모두 원고의 필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할 수 없고, 원고와 김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은 원고가 종합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고한 대로 000원이다.

(3)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김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2002. 8.경으로 피고들은 2002년경부터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경정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0년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 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4, 5, 6, 8, 9, 10, 13, 20, 21, 22호증, 을 제 16, 19, 18, 2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이선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김AA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김AA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000원인데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000원이어서 취득가액 과대계상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07. 12. 5.부터 같은 달 27.까지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접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07. 12. 27. 피고 수원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②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08. 1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격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자, 수원세무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2008. 11. 7. ’김AA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에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8. 11.경 중부지방국세청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2. 18. 피고 수원세무서장에게 ’당초 실시한 조사는 간접조사로서 조사대상자인 김AA 및 전소유자인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진위 여부 및 실제 매매가격에 대한 사실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세무서에서 원고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금용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한 후 그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④ 그러자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09. 1. 15. 중부지방국세청에 김AA는 원고의 거래상대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김AA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를 개인사업자 부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09. 2. 9.부터 2009. 2. 23.까지 원고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하는 등 조사를 하였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은 거래시기가 조사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되어 금융거래자료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조사기간을 2009. 3. 23.까지로 연장하였고(원고는 2009. 2. 말경 조사기간연장신청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000원으로 보고 이를 피고 수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⑤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09. 3. 26.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⑥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4. 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09. 12. 2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따라 2010. 1. 21.부터 2010. 2. 1.까지 재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3. 11. 다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의 이 부분 ① 내지 ④ 주장을 순서대로 판단 한다.

2.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김AA가 2002. 8. 12. 중부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접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원으로 조사되어 그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피고 수원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으로 인한 것이지 원고의 과세적부심사청구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수원세무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 김AA가 원고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에 따라 김AA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의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를 개인사업자 부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 ③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④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조사기간연장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였고, 적법한 내부 결재를 거쳐 원고 및 배우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정보공개 및 열람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유는 그에 관하여 별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절차상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가) 인정사실

①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000원, 잔금 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000원 계약서’라고 한다)는 현재 사본(갑 제11호증)만이 존재하는데, 그 중 계약금란에는 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계약서에는 김AA의 주소가 ’수원시 팔달구 XX동 125-2’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인란에 각 원고, 김AA, 중개인 이제 일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1. 신고는 건물은 정부고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하기로 한다. 2. 잔금 금액 중 000원은 2001. 12. 4.부터 같은 달 14. 까지 국민은행 어음 및 통장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3. 기타 별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별첨 서류에는 ’건물의 근저당권은 잔금지급일까지 말소시키기로 한다’는 등의 특약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000원 계약서’라고 한다, 갑 제19호증)에는 계약일이 2001. 10. 9.로 되어 있고, 김AA의 주소가 ’용인시 양지면 XX리 11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 및 매수인란에는 원고, 김AA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중개인란에는 ’쌍방합의’라고 기재한 후 원고, 김AA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특약사항에 ’1. 토지 523.2㎡는 000원, 건물 1679.31㎡는 000원으로 한다. 2. 잔금 중 000원은 2001. 12. 14.까지 은행 통장 및 어음으로 지불한다. 3. 농협 융자 000원은 잔금 지급 이전에 상환한다. 4.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김AA에게, 2001. 10. 22.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조로 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2001. 10. 30.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15호증1)).

④ 원고와 김AA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BB은 2002. 9. 24. ’원고와 김AA는 자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거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000원이고, 그와 별도로 김AA가 원고에게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지급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수수에 따른 영수증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⑤ 매매대금의 수수와 관련한 자금의 흐름

⑥ 김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수원시 팔달구 XX동 125-2 소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용인시 양지면 XX리 72-5 토지를 매수 하여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용인시 양지면 XX리 110으로 이전 하여 두었다.

⑦ 원고는 2009. 3. 20. 피고 측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는 2001. 10. 10.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고 000원 매매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 19 을 제5, 11, 12, 13, 14,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 이B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은 000원이고, 000원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김AA와 합의 하에 세무관서에 신고할 용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000원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일자란이 공란으로 되었다거나 매수인란에 기재된 김AA의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달리 기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매매계약서가 각 중도금 영수증이나 000원 매매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중개인 이BB에 의하여 작성된 점, 원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장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000원 매매계약서보다 당사자 쌍방의 이행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 된 점, 세무관서에 대한 거래가격 신고는 공시지가 등으로 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은 000원 매매계약서의 존재와 양립이 가능한 점 등의 제반사정과 함께 증인 김AA, 이BB의 증언을 종합하면, 000원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와 그 진정성립은 충분히 인정된다.

② 매매대금의 수수와 관련한 자금흐름의 내역을 종합하면, 원고와 김AA 사이에 계약금으로 000원이 수수된 것으로 인정되어 000원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반면,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잔금 영수증에는 원고가 진정 한 계약서로 주장하는 000원 매매계약서상의 잔금과 달리 000원 이 수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③ 000원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과 관련하여 약정한 내용은 없으나, 잔금 지급기일이 계약일로부터 20일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하여 잔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중도금 000원이 수수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3)

④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거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인 2009. 3. 20. 원고와 김AA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격이 000원이고 000원 매매계약서가 실제계약서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 교부하였는데, 그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와 김AA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양도가액이 000원이 아니라 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이상,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