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 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공의 매입 ・ 매출이면 실질적으로는 원고 자신의 포탈세액이 등이 없으므로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 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공의 매입 ・ 매출이면 실질적으로는 원고 자신의 포탈세액이 등이 없으므로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사 건 2010구합159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1.20. 판 결 선 고 2011.2.17.
1.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9,90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종전상호 AA터 주식회사)는 1989. 11. 18.부터 정보처리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1. 7. 1. - 2007. 12. 31.) 중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BB스(현 주식회사 ○○스) 및 △△씨 정보통신 주식회사(두 회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997,65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수취한 날 주식회사 □□통신(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같은 공급가액의 매출세금 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여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1. 원고 원고가 가공의 이 사건 매입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없으므로, 이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칙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가공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출처에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이 사건 매출처가 이를 이용하여 매입공제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결국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는 사정이 있으면 조세포탈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동일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입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가액을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1. 26.(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2. 1. 25.의 다음날)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매출처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 자신이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조세법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는 사정만 있으면 조세포탈을 인정하는 수준까지 확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