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대금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운영자금으로 이용하였다 하여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
토지 양도대금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운영자금으로 이용하였다 하여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
사 건 2010구합157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8. 판 결 선 고
2011. 9.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3,783,300원의 부과처분 중 114,578,4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장애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대신 OO시 OO면 OO리 산 00-0, 같은 리 000-0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을 건축·운영하여 오던 중 2006. 7.경 위 시설의 증축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으며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위 시설의 증축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②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 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는 원고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회계담당자인 김BB이 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제출한 것으로 원고가 그 구체적인 작성경위를 알지 못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본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임야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토지 등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는데(제1항 제2호 다목),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의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은 제1, 2호 외에 공 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호), 위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분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작성된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정한 것 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