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668 선고일 2011.03.31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 주말 또는 휴일에 경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정도의 노동력 투여를 두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5668 경정청구거부처분 원 고 반AA 피 고 OO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3. 12. 8. 군포시 도마교통 172-1 전 538m 2 를, 1984. 5. 9. 같은 동 173-1 답 774m 2 를, 1989. 5. 8. 같은 동 151 답 969m 2 (이하 위 세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10. 13.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토지 8필지 및 그 지장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 공사에게 협의매매로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12. 24. 피고에게 위 8필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산출세액을 817,918,56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9. 3. 9. 위 8필지의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조세제한 특례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6,379,890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9. 17.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8. 10. 13. 양도할 때까지 원고를 비롯한 처, 모친, 여동생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모두의 협업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서 농사를 지어왔고, 특히 1970. 12. 31.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기 1년 전인 2000. 7.경 장기근속자로서 귀휴조치를 받아 그때부터 위 각 토지의 양도일인 2008. 10.경까지 농사에 전념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할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별지 기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자기의 노동력'이란 그 명확하게 규정된 법문 등에 비추어 토지소유자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을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감면규정의 요건사실은 그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가) 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거 나 유리 한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BB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군포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기간 중 8년 이상 거주하였다. ② 원고는 1983. 3. 30. CCCCC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③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DD시 FFF동 151 답 969m 2 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4. 1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영농보상비를 지급하였다. ⑤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 관할의 농지관리위원과 이장, 통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DD시 FFF동 173-3, 같은 동 173-4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⑥ 증인 유BB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나) 원고 주장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리한 사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70. 12. 31.부터 2001. 6. 30.까지 30여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기간 내인 1992. 9. 29.부터 1994. 7. 12.까지 이 사건 각 토지와 떨어진 성남시 GG구 HH동에 거주하였다. ③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DD시 FFF동 151 답 969m 2 에 관하여서만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그 기재가 없다. ④ 원고는 DD시 FFF동 151 답 969m 2 를 취득한 후 15년이 경과한 2004. 9. 15.경 비로소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 ⑤ 증인 유BB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주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원고의 가족인 어머니와 여동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소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 주말 또는 휴일에 경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정도의 노동력 투여를 두고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주로 원고의 가족이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노동력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볼 수도 없다. 게다가 원고가 경찰공무원을 퇴직하기 1년 전부터 농사에 전념하였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원고는 그 기간 동안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데 필요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내역, 농지의 생산물 판매내역 등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아보면, 위 가)항의 거시증거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내지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즉 원 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