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부수토지가 나중에 양도된 경우에도 나대지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야 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부수토지가 나중에 양도된 경우에도 나대지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야 함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483,6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09.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067,570원, 농어촌특별세 483,60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067,570원, 주민세 917,630원, 농어촌특별세 1,209,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현재 법령과 실무상 별도로 제소할 사실상 이익도 없다).
3.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483,6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농어촌특별세를 원고 신고금액 1,209,010원에서 725,406원을 감액하여 483,604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경정된 483,6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1994. 6.경 이 사건 대로부분이 그 지상 주택과 함께 수용될 당시 원고는 1세대 1주택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그 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에 의하여 2009. 4.경 ○○시가 이 사건 토지 중 41㎡는 수용, 나머지 79㎡는 협의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95.6㎡[ = 196.6㎡(= 주택면적 39.32㎡ x 5배) - 이 사건 대로부분 101㎡]는 1세대 1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95.6㎡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 적법한 자료가 없어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2. 7. 24. 선고 92 누4840 판결 등 참조), 위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중 483,6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