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279 선고일 2012.02.0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근접하고, 증여일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까지 소외회사의 주가상승을 유발할 만한 경영상태나 경기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으로 미루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5279 (2012.02.02) 원 고 박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3,606,719,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식품(냉동만두)을 제조하여 판매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인데, 원고는 2005. 6.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원고의 부친인 박CC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290,000주를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하고, 그 주식을 ’이 사건 증여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증여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 다)과 법 시행령(2005.8.5.대통령령 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 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1.67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2005. 9. 30.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1주당 2,50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 존재한 다며 이 사건 증여주식에 대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매매가 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주식에 대하여 3,606,719,530원의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4.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0. 7. 23.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일인 2005. 6. 30.로부터 전후 3월 이내인 2005. 9. 30. 박DD가 김E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2,500원에 매도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시가를 파악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2005. 10. 15.경에 구 두로 체결된 것인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무사 직 원이 착오로 계약일을 2005. 9. 30.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위 매매가격은 이 사건 증여주식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위 매매계약은 2004. 6.경 불량만두소 판매사건으로 발생한 이른바 만두파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실적이 극도로 악화되자 대표이사인 박CC가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2005. 10.경 우호적인 지인인 김EE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대물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주식가치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체결한 것이어서 위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정해진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매매사례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먼저 박CC와 김E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5. 9. 30.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2005. 10. 15.경에 체결된 것으로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간, 즉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 령 제49조 제l항은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소정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박CC와 김EE 사이에 체결된 이 사 건 회사 주식 80,000주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일자는 그 계약서에 2005. 9. 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CC, 김EE의 각 증언만으로는 실제 위 매매계약이 그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2005. 10. 15.경에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매매계약서의 기재대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로서 이 사건 증여일 전후 3월 이 내인 2005. 9. 30.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 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 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29,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CC, 이EE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4. 6.경 발생한 불량만두소 판매사건으로 발생한 이른바 만두파동으로 인하여 경영 이 극도로 악화되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4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는 사실, 그 뒤 이 사건 회사는 차입금 상환부담 축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중 18억 4,800만원을 출자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한국산업은행은 이 사건 증여일에 근접한 2005. 7.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의 규정에 따라 1주당 2,424원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의 자산가치(= 분석일 현재의 주당 순자산가액)를 212원, 수익가치(= 미래 2년 주당 추정이익의 가중치 ÷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5배)를 3,900원으로 각 평가한 다음 이를 가중평균하여 그 가치액을 2,424원{= (자 산가치 212원 x 0.4) + (수익가치 3,900원 x 0.6)}으로 산정한 사실, 이에 이 사건 회 사는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2005. 7. 19. 인수가격을 1주당 2,200원(한국산업은행이 위 평가액 2,424원에서 9.2% 할인한 가격으로 인수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84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 한편 박CC는 학교 은사 또는 회사 직원들을 포함한 여러 지인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9. 30.부터 2005. 10. 20.까지 김EE을 포함한 총 27명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05년말 기준 총발행주식의 26.03%에 해당하는 주식 2,803,400주를 1주당 2,5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사실(다만, 그 거래가격이 다른 거래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2010. 10. 5. 주FF에게 1주당 1,500원으로 양도한 주식 50,000주는 제외함)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근접하고, 이 사건 증여일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가상승을 유발할 만한 경영상태나 경기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EE이 박CC의 학교 은사로서 친분관계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김EE이 그러한 친분관계로 인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여 매매가액을 정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향후 전망과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1주당 2,500원을 적정한 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박C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근접한 시기에 또다른 26명의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의 의미로 양도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723,400주의 가격이 모두 1주당 2,500원으로 정하여진 점(원고는 위 채권자들이 박CC에게 우호적인 지인들로 서 주식을 양도받음에 있어 주식가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박CC가 위 채권자들과 그러한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친분이 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증여일에 근접한 2005. 7. 12.경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이 평가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는 2,424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 에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거래가격인 1주당 2,500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의 거래금액에 따라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