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 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한 점, 재화의 이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가 허위 기재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형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 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한 점, 재화의 이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가 허위 기재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51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2. 판 결 선 고
2011.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8,713,5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38,758,28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572,20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금 1,815,01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금 4,216,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