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5,364,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원고가 뇌물을 받은 시점인 2003. 6.경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뇌물’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 소득의 한 종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법정주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만약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사례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 유추한 것으로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며,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 소득세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l항 제23호, 제24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으로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추가되었고, 이는 신 소득세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신 소득세법 시행 이전에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이다.
2. 처분사유 변경 원고는 이 사건 처분시에는 이 사건 금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위법하게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3. 경제적 이득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전부에 관하여 추징을 당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2. 처분사유 변경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에 이 사건 처분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기타’에 대한 것이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2003년 귀속 뇌물 확정판결자료분(300,000천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호증 상의 기재인 ’뇌물’의 의미는 협의의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총칭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바(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정AA로부터 사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 피고는 이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제적 이득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별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참조). 원고가 ○○ ○○1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한 사실, 그로 인해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는데, 위 금원이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