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08 선고일 2010.09.16

원고는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수령 없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금액은 수삼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44,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994,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8. 8.경 영농조합법인 AA나라제조창(이하 ‘AA나라’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AA나라 대표이사인 조BB은, AA나라가 2006. 9.경부터 2008. 6.경까지 원고로부터 월 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540,000,000원을 빌렸고, 같은 기간 원금 490,000,000원과 이자 353,000,000원, 합계 84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AA나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수익을 2006년 78,000,000원, 2007년 275,000,000원으로 보아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44,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994,144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09. 11.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6. 9.경부터 2008. 6.경까지 AA나라에 무이자로 총 58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② 2006. 9.경부터 2006. 10.경까지 AA나라에 수삼을 공급하기 위한 인삼포 매입대금으로 총 253,01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가 AA나라로부터 지급 받은 843,000,000원은 모두 위 대여금채권 585,000,000원과 수삼공급대금채권 258,000,000원(인삼포 매입대금 253,010,000원과 수삼공급에 따른 원고의 이익금 4,990,000원)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대여금채권에 대한 판단 원고가 AA나라에게, 2006. 9.경부터 2008. 6.경까지 계좌이체를 통하여 합계 54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540,000,000원 외에도 원고가 2006. 9. 25. AA나라 에게 45,000,000원을 빌려주어 합계 585,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수삼공급대금채권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조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나라의 대표이사인 조BB은 2006. 9.경 원고에게 수삼을 공급하여 주면 이를 가공하여 AA 제품을 만들어 팔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AA나라에 수삼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 ② 원고는 조BB의 도움을 받아, 2006. 9. 8. 고CC 소유의 인삼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10. 원고의 동생인 이DD가 고CC의 아들인 고EE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 9. 21. 수삼을 캐낸 후 무게를 달아 수삼가격을 41,000,000원으로 확정한 후 나머지 잔금 2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수삼을 AA나라에 공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06. 9. 8. 윤FF 소유의 인삼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중도금의 일부인 9,000,000원을 원고의 처인 남KK이 윤FF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2006. 9. 30. 수삼을 캐낸 후 무게를 달아 수삼가격을 99,000,000원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잔금 8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수삼을 AA나 라에 공급한 사실, ④ 원고는 2006. 9. 10. 손HH 소유의 인삼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을 원고의 동생인 이DD가 손HH의 처인 최GG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2006. 10. 10. 수삼을 채굴하던 중 위 계약입회인인 이MM(본명 이영희)에게 중도금 8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여 위 이MM이 최근호에게 이를 입금하였고, 같은 날 채굴 완료 후 수삼가격을 113,010,000원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잔금 3,0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위 수삼을 AA나라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AA나라에 대하여 최소한 위 인삼포매입대금 합계 253,010,000원(= 41,000,000원 + 99,000,000원 + 113,010,000원) 이상의 수삼 공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나라가 원고에게 지급한 843,000,000원 중 353,000,000원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나, 갑 제11, 1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조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AA나라가 2007. 1. 3. 공증인가 경북 법무법인 증서2007년 제7호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면, 원고는 AA나라에 500,000,000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월 5%의 이자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확인서를 쓴 조BB이 그 후 이를 번복하여 따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조BB이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을 제4호증의 1)와 입출금명세 서(을 제4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13.부터 2006. 11. 3.까지 AA나라에 대여한 390,000,000원에 대하여 AA나라는 2006. 11. 24.부터 2007. 10. 9.까지 월 5%로 계산한 이자보다 훨씬 많은 348,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원금은 하나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8년 이후에는 원금 43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이자는 하나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AA나라가 원고에게 지급한 843,000,000원 중 353,000,000원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AA나라로부터 지급받은 843,000,000원 중 585,000,000원은 원고가 AA나라에 빌려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고, 258,000,000원(= 843,000,000원 - 585,000,000원)은 원고가 AA나라에 공급한 수삼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843,000,000원 중 353,000,000원이 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