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47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19. 판 결 선 고 2011.6.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8.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100원 및 지방세 1,236,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우선 ①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AA이 아닌 서C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김BB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진 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②주장에 관하여 본다.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구AA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검인계약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70,7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욱이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세대에 관하여 1998. 7.경부터 1998. 12.경까지 사이에 국세청에 신고된 양도가액이 1503호의 경우 70,000,000원, 1602호의 경우 69,400,000원, 1801호의 경우 72,700,000원, 1601호의 경우 70,300,000원 등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과 거의 비슷한 가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대로 원고가 70,7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강하게 추정되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대부분의 거래가 다운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계약서 역시 그 일환으로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