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4221 선고일 2011.09.01

원고가 제시한 감정가액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감정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사성 있는 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적법

사 건 2010구합14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1. 판 결 선 고

2011.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32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XX파성직송종중(이하 ’XX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AA시 AA읍 AA리 000-00 임야 4,0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5. 28.자로 2002. 10.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 6. 1. 창고신축을 위하여 AA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가 있었고, 2005. 1. 13. 지목이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 다. 원고는 2005. 4.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 1,538㎡를 선축한 다음 같은 해 11. 9. 이 사건 토지 및 위 창고를 주식회사 OO컴퍼니에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다.
  •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각 900,000,000원 및 7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취득가액이 허 위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9. 4.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4,030원, 223,000원)를 적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 16,264,573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32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2010. 5. 10.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이 2010. 6. 11.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 (2010. 9. 6. 제소됨)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4. 5. 11.에 AA시청에 이미 산지 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취득 이후인 2004. 6. 11.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전용허가를 득한 후에 지급하기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에 이용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사지가를 취득 시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게 매수하고 양도한 AA시 AA읍 AA리 000-00 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480,946,502원으로 산정하였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금액차이가 너무 커 불합리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2004. 7. 15.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483,600,000원인바,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와 매매예약일자, 매매일자, 지목변경일자, 변경지목이 동일한 AA시 AA읍 AA리 000-00, 00 토지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존재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AA리 000-00, 00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취득 직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전용허가를 득한 후에 지급하기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취득시에 그 이용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XX종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 자료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신고가액은 9,000,000원에 불과하다(을 제3호증)}. 또한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AA시 AA읍 AA리 000-00 토지는 원고가 2005. 12. 21. 양도하였고, 그 지목은 2006. 10. 24.에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어 양도당시에는 이용용도의 변동 이 없어 개별공시지가가 4.86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토지와는 그 사안이 다르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 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원고에게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확인하는 조사절차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AA시 AA읍 AA 리 000-00, 00 토지는 김BB, 손CC가 2004. 5. 28. XX종중으로부터 취득하여 현재까지 타인에 양도된바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매매사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