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원고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유류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원고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139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6. 판 결 선 고
2011. 6. 23.
1.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09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