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 소매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914 선고일 2011.06.23

유류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원고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139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6. 판 결 선 고

2011. 6. 23.

주 문

1.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09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5. 22.부터 2006. 4. 15.까지 BB시 CC면 DD리 919-10에서 C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EE에너지 LLL지점(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4,436,364원의 세금계산서 2장(2005. 9 30.자 170,145,455원 및 2005. 10. 31.자 194,290,909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받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폐업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 3. 2. 원고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099,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고, 거래명세표, 판매 및 인수확인서 등에 의하여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폐업된 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 하므로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분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나)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 사건 거래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김FF(박GG의 매형)과 이HH은 주식회사 EEE에너지의 실사업자인 김JJ을 기망하여 법인 인감 등을 편취한 후 그의 승낙 없이 2005. 8. 1. LLL세무서에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김JJ은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달 25. 소외 지점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② 박GG는 부도위기의 유류 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한 주식회사 KK에너지 및 이 사건 거래처 명의로 원고 등에게 유류를 판매한 사실, ③ 박GG 등은 2005년 제2기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9,92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④ 중부지방국세청은 2006. 6. 8.부터 2006. 9. 29.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공급가액 합계 18,6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포함)를 허위(93.4%)로 발행하였다는 혐의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박GG, 이HH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형사 고발함과 아울러 관할세무 관청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 ⑤ 이에 LLL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처의 2005년 제2기 기간 동안의 매출을 실제 행위자인 박GG의 매출로 보아 이 사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0으로 경정하였고, 도봉세무서장은 2007. 3. 5. 박GG의 개인수입금액을 5,681,569,000원 증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박GG 등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 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 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며, 특히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는 2005. 8. 21.경 박GG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를 제안을 받고, 며칠 뒤 이 사건 거래처의 사무실(LLL시 LLL동 478-2)에 찾아가 이 사건 거래처의 지배인인 이HH을 만나 유류 거래조건을 협의하면서, 위 이HH의 명함, 신분증 사본,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식회사 EEE에너지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EEE에너지 인감증명서 및 유류대금을 입금할 주식회사 EEE에너지 명의의 MM 통장 계좌번호를 교부받은 점, ② 원고는 2005. 9. 1.부터 같은 해 10. 28.사이 의 유류 거래에 대한 대금의 각 송금에 있어서 이 사건 거래처의 법인 계좌인 위 MM 통장을 이용한 점(최초에 받은 MM계좌 외에도 이HH이 2005. 10. 18.경 추가로 개설하였다고 제시한 MM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매 거래시마다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교부받았고, 월별로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은 점, ④ 이 사건 거래처는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었고 법인 계좌까지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때에는 대표자인 이HH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로 하여금 외관상 드러나는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매 거래시마다 또는 수사로 상대 업체의 폐업 여부까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정에도 맞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 작성된 시점은 이 사건 거래처가 폐업된 후 2달 이내로서 원고로서는 그 사실을 미리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판매 및 인수확인서(일명 출하전표) 상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간의 거래가 나타나고, 출하처, 도착지, 출하시간, 차량번호, 출고전표번호, 탱크온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⑦ 원고는 2010. 4. 5. 인천남부경찰서에 이 사건 거래처의 지배인 이HH과 박GG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세금 편취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 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박GG가 실제 공급자로서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배인 이HH 명함의 주소(NN시 PP동 475-13)가 KK에너지의 사업장 주소와 일치하고, 이 사건 거래처의 법인 계좌는 NN시 MM에서 개설된 것이며, 원고가 박GG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KK에너지와 2005년 제1기 기간에도 유류 거래를 해왔으므로 원고의 선의는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박GG가 이 사건 거래처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KK에너지 사이의 거래(781,000,000원)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원고의 선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여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석유거래 상황자료에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석유거래 상황자료에 피고가 원고와 정상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한 주식회사 KK에너지(781,000,000원)와 주식회사 QQQ에너지 (140,000,000원)에 대한 거래 내용도 누락되어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주 거래처인 SSSSSS로부터 원고가 그 이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일부러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