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853 선고일 2011.06.08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고액으로 통상적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13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04. 판 결 선 고 2011.6.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439,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5. 12. 서울 XX구 XX동 1685-3, 5 소재 AA스타 비(8)동 2204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7,000만 원에 취득한 후 2003. 9. 25. 김○○에게 2억 1,5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을 1억 4,500만 원 (계약금 7,000만 원, 프리미엄 7,5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김○○이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2억 1,500만 원으로 신고하자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2,439,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0. 2.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7. 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부동산의 전무로 일하고 있는 시동생인 이△△의 권유로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후 XX부동산과 이△△의 중개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1억 4,500만 원의 양도차액을 남기었고, 이에 대한 보수로 이△△에게 6,000만 원, XX부동산의 회장 박□□에게 19,011,000원, XX부동산의 분양권 담당자인 손◇◇ 실장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등에게 지급한 89,011,000원은 중개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9, 10, 1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원고의 남편인 이△△의 농협 계좌에 2003. 9. 25.경 1억 2,000만 원이 입금된 후 3,000만 원(수표 3매)이 인출된 사실, 이△△의 신한은행 계좌에 2003. 9. 25.경 현 금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이△△의 처인 최BB의 우리은행 계좌에 2003. 9. 25. 경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박□□, 손◇◇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89,011,000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이 규정한 거래금액 1천분의 9 이내의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으로 통 상적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인 점, 원고가 최초 양 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점, 위 금원을 모두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경우 원고가 최초 신고한 양도차익보다 적어지 게 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등에게 지급한 89,011,000원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개수수료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필요경비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차액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