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고액으로 통상적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고액으로 통상적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13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04. 판 결 선 고 2011.6.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439,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